• PDF보기
  • 즐겨찾기추가
  • 홈
  • 기사제보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www.bokuennews.com

  • 배너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절차 개선 필요

    오제세 의원,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절차 개선 필요

    당뇨병 환자들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요양비 급여비용의 전산청구방식 도입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오 의원은 최근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금액이 2016년에는 28억원이었는데 반해 불과 2년만인 2018년에는 395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토록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요양비 청구방식의 다양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혈당측정이나 인슐린 주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약국은 전산 청구가 가능하나, 일반 판매업소는 서류접수에 의한 청구방식이다. 이러한 실태는 판매업소간 불공정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요구나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처방전 등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들 뿐 아니라 서류 작성의 착오로 인해 당뇨병 환자와 의료기기판매업소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청구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오 의원은 토론회에서 당뇨병 환자들과 의료기기판매업소 및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 가난한 장애인 부부 ‘아이는 그림의 떡’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2만1382가구, 75%가 ‘무자녀’

    가난한 장애인 부부 ‘아이는 그림의 떡’

    가난한 장애인 부부의 대부분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자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부부 모두 등록 장애인이자, 저소득인 장애인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해 처해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에 따르면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는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만6006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 중 무자녀가구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2013년부터 2018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 서울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가구는 2018년 2만1382가구로 2013년도 2만3541가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 시 저소득 장애인 부부의 자녀 실태와 양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장애인 부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05/13
  • 맹성규 의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맹성규 의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해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13
  • 산후조리원내 감염 발생시 산모 고지 의무화 추진

    윤상직의원 “질병으로부터 산모와 영유아 보호해야”

    산후조리원내 감염 발생시 산모 고지 의무화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 발생시 산모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개정 법률안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윤상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넌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5년새 6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상직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증가 폭도 큰 추세에 있는데, 아직도 조리원 내 감염 사실이 산모와 보호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시스템에 미비된 상태라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울러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했다.

    2019/05/10
  •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4352억원

    최도자 의원, 철저한 예방 및 단속하고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4352억원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7000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5000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3000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하여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하였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하였다.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07
  • 오는 7일 오전10시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방안이 부족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맹성규(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법제사법위원회), 정춘숙(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제윤경(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은 5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였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전체 가구 평균(390만원)의 절반(56.6%) 수준으로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5개 상임위원회(여가위복지위행안위정무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가 개최되며,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에서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양육비 의무 불이행 제재 필요성 및 해외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미국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사례를 살펴보고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양육비해결모임과 양육비해결연합회 소속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의 사례 발표와 함께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복순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신숙 과장(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황창선 과장(경찰청 교통기획과), 전요섭 과장(금융위원회 은행과), 고민지 사무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등 양육비 문제 전문가와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한편,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2019/05/06
  •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 ‘역대 최대’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년대비 2배 증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 ‘역대 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자료를 공개했다.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 많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됐다.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5864억원2016년 4조8183억원2017년 5조2415억원2018년에는 5조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5/03
  • 경북 ‧ 전북 ‧ 전남, 분만건수 6년 만에 1/3 감소

    최도자 의원, 농촌에서 도시로의 원정출산 현상도 뚜렷 대책마련 필요

    경북 ‧ 전북 ‧ 전남, 분만건수 6년 만에 1/3 감소

    최근 6년 동안 경북, 전북, 전남의 분만건수가 1/3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산모가 도시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원정출산 현상도 뚜렷해 저출산 시대, 분만시설 지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2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경북 35.8%, 전북 33.6%, 전남 33.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분만 건수는 42만 7888건 이었으나, 6년만인 2018년에는 32만 7120건으로 23.6% 감소했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급격히 감소해 같은 기간 전국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만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2013년 1만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작년 1만929명이 태어나 감소율 35.8%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전북은 1만4838명에서 9858명으로 작년 처음으로 출생건수 1만건 선이 무너졌다. 전남은 1만786명에서 7219명으로 감소해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적은 분만건수를 기록했다.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24곳 중 15곳이 더 이상 분만을 받지 않아 감소율은 62.5%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 24.3%, 울산 23.1%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2곳에서 4곳으로 2배로 증가하였고, 전남도 14곳에서 16곳으로 2곳이 증가했지만 전국적인 분만가능시설의 감소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주변 대도시로 원정출산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만건수는 의료기관의 위치를 기준으로 분만건수를 집계하지만 통계청의 출생아 수(2018년은 잠정집계)는 부모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분만건수와 출생아 수의 차이는 각 지역 산모가 해당 지역에서 분만하지 않는 숫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분만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경북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모두 지역 출생아 수 보다 분만건수가 각각 5569건, 5171건이 부족했다. 반면 인접한 대도시인 대구의 경우 2017년 4882건, 2018년 4548건의 분만이 시술되어 출생아 수를 초과했다. 전남의 경우 약 4000여 건의 분만이 적은 반면, 인접 대도시인 광주는 4000여건의 분만이 더 발생하였고, 경남은 3000여 건의 분만이 부족한 반면, 부산은 3000여건이 초과되어 권역별로 대도시 원정출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지역의 분만감소는 더 심각하다며 권역별로 산모들의 대도시 원정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만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현 지원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05/02
  • 맹성규 의원, 동물학대 재발 방지 위한 법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범에게 심리상담·교육·재범예방치료 병행 선고할 수 있도록

    맹성규 의원, 동물학대 재발 방지 위한 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동물원수족관 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복지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동물학대 사건 및 동물원수족관 보유생물의 서식환경 문제 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학대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또는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심리진단, 상담, 교육 등의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했다.동물원, 수족관의 휴폐업 시에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보유생물 관리계획의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했음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휴폐업 현장에서는 업주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보유동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맹 의원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동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의 복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어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경우 상습적이고 그 대상이 동물에서 인간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처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 진단과 치료 그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원,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최근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전시관들이 운영을 하기 힘들어졌을 때 그 곳의 동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관리 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조치를 내리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했다. 이를 보완하여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김성수, 신창현, 강병원, 박정, 홍의락, 서영교, 권미혁, 박홍근, 박찬대, 남인순, 전해철, 김영호 의원(총 13인)이 공동으로 발의 하였으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김성수, 신창현, 박정, 홍의락, 서영교, 권미혁, 박홍근, 박찬대, 전해철, 김영호, 남인순 의원(총 12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19/05/02
  • 이명수 위원장,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명수 위원장, 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세사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지난 4월 30일에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요율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건강보험 연체금 상한선 인하(9%5%, 20.1월 시행)를 시작으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도 일반 공과금에 비해 과도하고 주로 저소득‧영세체납자가 부담하고 있어 연체금 상한선 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다.2017년6월~2018년 5월분 고용보험의 경우 연체금은 연간 154억원으로 미납보험료(3579억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연체금 부담자는 5인미만(80.4%) 등 10인 미만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동안 산재보험을 보더라도 연체금은 연간 147억원으로 미납보험료(3417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 부담자는 5인미만(79.8%) 등 10인 미만이 9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에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1500로 하고 체납금액의 20/1000을 넘지 못하도록 인하하고,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6000으로 인하하도록 했다.연체금 요율의 최대 한도를 체납금액의 50/1000으로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연체금 요율을 적용한 것이다.이명수 위원장은 일반공과금 연체요율을 보면 국세 100만원‧지방세30만원 이하 3%, 전기‧수도료 3%로 4대보험료 연체요율(9%)이 지나치게 높다며 연체금 부담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계층이 대부분으로 힘든 경제상황에 맞물려 연체금 부담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건강보험료 연체요율 인하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민연금 연체요율 인하를 위한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전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불편과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연체요율 인하도 동일기준으로 동일시행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연체요율이 인하되면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경제불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2019/05/0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처음
  • 이전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다음
  • 마지막

화제의 인물

  •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지속가능한 식품강국으로 도약"

  •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

    "PEMF, 홈헬스케어 핵심 기술로…

  •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재도약"

    "농업정책금용 전문관리기관으로…

개원가 탐방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선질환 특화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 오르가슴의 차이

  • 올바른 사정습관

  • 과식과 성기능

  • 전립선결석의 치료

지역

  • 대구시의사회, 제16회 장애인돕기 자선음악회 성황리에 개최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민복기)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

  • 경북의사회, 산불 피해 복구 특별성금 1억5000만원 전달

  • 부산시의사회 "의료 전문성 유지한 의료시스템 복원 절실"

  • 제17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로고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인안내
  • 구독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규약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