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쌍벌제 위헌적 요소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 "모법-시행령 조기 개정 촉구"

노환규 의협회장.   
▲ 노환규 의협회장. 
  
노환규 의협회장이 "리베이트쌍벌제는 위헌적 요소의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 모법과 시행령 등을 조기에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노 회장은 "현행 리베이트쌍벌제가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 활동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 등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노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고 전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범죄자(의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제도가 바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노 회장은 "정부도 악의적 리베이트 수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과 복지부에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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