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

치과의사 보톡스 필러 시술 관련 KBS에 정정보도 요구

  
치협이 KBS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난달 KBS2TV ‘굿모닝 대한민국’이란 프로그램이 방영한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시술’ 내용이 치과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판단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KBS는 1월 21일 방송에서 전국을 돌며 불법 성형시술을 해오다 구속된 사건을 방영하면서 ‘치과의사의 치과치료를 위한 보톡스 시술 외에는 모두가 다 불법’이라는 내용을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지난 7일 KBS에 보낸 공문을 통해 “‘치과의사가 하는 보톡스나 필러 등은 모두 불법이다’, ‘치과에서 치과치료를 위한 시술 외에 모두 불법’이라고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명백한 오보”라며 ‘2월20일까지 해당 방송을 통해 합당한 분량으로 정정방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치협 관계자는 “KBS 프로그램이 치과의사에 의한 정당한 보톡스와 필러 시술행위를 동네 미용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로 몰아간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교근 및 교근 주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치과에서의 보톡스·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와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며 국가인증시험인 구강외과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분야로 널리 인정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치과의사들에 의한 보톡스·필러 시술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없고, 최근에도 관련 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교근 및 교근 주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이어서 일부 메디컬 의사들이 교합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감안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밝히는 등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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