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절도 검거율 절반에도 못 미쳐

지난 4년간 평균 검거율 45%… 순찰강화 예방조치 필요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절도 사건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48건이며 이 중 1101건을 검거해 검거율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사건은 2016554, 2017540, 2018년도 507건 발생했는데, 2019년에는 847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농산물 절도 최대 발생지역은 경기남부 425, 충남 338, 충북 257, 전남 243, 경북 179, 경남 174, 제주 168, 경기북부 135, 강원 108, 전북 102건 순이다.

농산물 절도 4년간 검거율을 보면 전북(71.6%), 제주(64.3%), 강원(59.3%), 광주(58.3%), 경남(52.3%), 전남(51.0%), 서울(50.0%) 순이며, 하위 순으로 세종(20%), 울산(30.0%), 경기북부(32.6%), 충남(37%), 경기남부(37.6%)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발생 1·2위인 경기남부와 충남의 검거율은 37%대에 불과해 이 지역은 더욱 각별한 농산물 절도 예방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충남은 19년도 검거율이 23.0%에 불과해 절도사건이 5건 발생한 세종(20.0%)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검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CCTV 부재, 절도 사실의 뒤늦은 확인과 신고 등으로 절도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 2020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4개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2019년 기준 살인 100.1%, 강도 100.4%, 절도 60.8%, 폭력 87.8%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 절도는 대개 9월과 10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산물 절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임에 반해 범인 검거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경찰은 사전 예방과 사후 검거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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