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무용지물’ 비판 나온 이유

보험사기 규모, 특별법 시행 전보다 42.5% 증가… 장정숙 의원 "적극적인 조치 필요"

보험사기 규모가 특별법 시행 전보다 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보험사기 피해액은 6조2000억원,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1조40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지난 2015년 3300건에서 지난해 4만2368건으로 평균 처리일수도 98일에서 1479.3일로 각각 12.8배,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2016.9 시행)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심사 후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며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7년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106조원)의 5.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가구당 31만5000원, 국민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3225건, 적발금액은 4518억원으로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 4008억원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 대법원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증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성자(공공심사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의사)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불출석 시 보험사기 혐의자의 무죄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심평원의 입원적정성심사 의견 작성자의 법원출석은 70건 요구에 48번 출석으로 출석비율이 68%밖에 되지 않았다.

장정숙 의원은 “보험사기범죄가 과거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방화하는 강력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0.3배 증가하였고 평균 처리일수도 4.9배 증가하는 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과다입원의 경우에는 허위 입원과 달리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나 심평원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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