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들 '한방치료 부작용 무개입' 선언

"약침 사용 명령 등, 한의사-한의대-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폐지" 요구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의사협회가 "한의학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의 통치 유산이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한의학 치료 부작용 대해 무개입 원칙'을 천명하며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이는 한의사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한 의사가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강조된 사안으로  그동안 누적된 한의학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끝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또 아이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고 △장폐색 환자에게 소금물 치료를 하며 △화상에 온수찜질을 하고 △장염에 숯가루를 처방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권까지 침해하여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사건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오전 의협 임시회관에서 '전(前) 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 회장은 "의협 소속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며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응급의료, 암환자, 중환자는 예외적 수준에서 치료를 하겠지만 나머지는 한방 치료 환자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의사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더 이상 한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며,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또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다.

최 회장은 "한방을 의학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대만뿐으로 일본의 치욕스러운 강점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다"며 "이 이유는 일본이 통치기간 동안 의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토속 재래 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된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 받음에 따라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무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의사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와 입법기관에  약침의 단속 및 한의학 관련 제도의 즉시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최 회장은 "한방의 약침은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로 성분도 모르고 안전성이 입증된 사실도 없다"며 "정부는 즉시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폐지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이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 중심의 의료 행위가 국민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모든 의학 교육을 하나로 통일한 다음,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도 폐지해 점차 한의학의 역할을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에서 한방행위를 분리하고 한방보험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한방은 의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한방 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불하는 것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자,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한방행위를 분리하고 한방보험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마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할 의학적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서비스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협은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 건강이 오롯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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