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총회 위임장 제출은 신임 의장에 대한 정당한 의사 표시

법률자문 결과, 의장 유고시 위임장은 새로 선출된 의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봐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총회 의장이 유고인 상황에서 대의원이 제출한 위임장은 4.24 총회에서 새로 선출되는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정관 제22조 제2항(위임장 효력)의 취지는 총회 의장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대리권을 위임한 것이지 문재빈 前의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의원 위임장은 현직 총회 의장이 반드시 그 직위를 수행하고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장 유고에 따른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 의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약사회가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시 의장이 유고인 상황을 명시했으므로 대의원이 제출하는 위임장은 의장을 대행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의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부의장 모두 의장 직무 대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총회 권한에 따라 의장을 새로 선출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대의원에게 위임장을 배포하고 접수하는 것이 총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통상적인 회무활동임을 강조하고, 위임장 배포자와 총회 의장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법무법인 자문결과를 인용하여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4월24일 총회가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하는 통상적인 정기총회로서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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