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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병의원 세무 컨설팅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단점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법인뿐 아니라 병의원과 같은 개인사업자들에게도 혜택이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과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장점1) 법인세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조항에 따라 인증 받은 연도를 포함해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합니다. 물론 한도는 있는데 '1억 + 장애인1인당 2천만원'입니다.2) 무상지원금 지급장애인 고용인원 1인당 4천만원을 무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지원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7년간 고용해야 합니다.3) 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장애인을 고용해급여를 지급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과 근무시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4) 시설자금 융자장애인 관련 생산시설 등에 투자할 시설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억원까지이며 장애인 1인 1억원이 한도입니다. 고용인원의 25%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5)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공공기관은 매년 구매액의 0.8%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2. 단 점1) 인증의 어려움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려면 건물의 시설(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앨리베이터등) 및 역할 구성, 실제 운영 계획 등을 꼼꼼히 갖춰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2) 유지의 어려움장애인의 채용, 근태관리, 업무통솔 등을 수년간 진행해야 하므로 담당 직원의 피로도가 올라가며 장애인 직원간 갈등 및 사업장내 사고, 기타 노무문제 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3) 적정 업무를 찾기 힘듦근로능력이 저하돼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 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3. 결 론세금 절세 효과와 인건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했을 때 혜택이 큰 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거나 너무 많은 장애인을 채용해야 할 때에는 실질적인 이익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04/28
  • 원천징수 세액이란?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원천징수 세액이란?

    이번 편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만약, 미용성형 진료를 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추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외에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매월 납부하는 사업장도 있고 '반기납부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 6개월에 한 번씩(7월 10일, 1월 10일) 납부하게 됩니다.원천징수세액은 말 그대로 소득 원천,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 받을 때 해당 소득원천에서 따로 떼어 놓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나 프리랜서(사업 소득자)의 3.3%,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공제되는 15.4% 등이 그것입니다.예를 들어 세전급여(gross)를 300만원 받는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은 4대보험료로 25만원을 공제하고 세금으로 다시 5만원을 공제 한 뒤 최종적으로 270만원을 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즉, 급여는 300만원이지만 수령액은 270만원이 되는 거죠.그러면 공제한 30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고지서와 원천세 고지서에 의해 공단과 국세청에 납부가 됩니다. 단, 실제 4대보험 고지서에는 위에서 공제한 4대험료(실제는 3대) 25만원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 25만원+a가 부과됩니다. 이를 각각 근로자부담분, 사업주부담분이라고 합니다.반면, 원천세의 경우에는 위에서 공제한 5만원이 전부 근로자부담분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뗀 것이고 그 세금은 온전히 근로자 부담이라는 거죠.이렇게 떼어진 원천세는 각 근로자별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의 원천세를 묶어 한꺼번에 사업주에게 납부서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원천세를 근로자로부터 거둬서 납부하는 심부름만 할 뿐이고 실제 부담자는 근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이는 근로소득만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소득원천에서 공제하는 모든 세금은 '원천세'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자의 몫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나오면 급여 실지급액에 가산해 지급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에서 추가로 차감해야 합니다.그러나 병의원은 특이하게 net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페이닥터의 경우에는 추가세금이 나오든 혹은 환급이 나오든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게 되면 병의원의 이득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뜻입니다.연말정산이 한창인 요즘, 바로 이 net 급여로 인해서 종전 근무지와 합산할 경우나 타 사업장으로 이직한 근로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안분정산 내역서'를 작성해 각 사업장별 부담액을 명확히 한 뒤에 정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02/20
  • 자녀에게 증여 시 법인을 활용해 증여하는 방법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자녀에게 증여 시 법인을 활용해 증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 법인을 활용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우리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할 경우 그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해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 받고 나머지를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10년 합산이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2015년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뒤 2018년에는 3천만원, 2020년에 다시 3천만원을 증여 했다고 가정하면 최초 증여한 2015년의 2천만원은 증여공제 2천만원으로 상계하므로 세액은 없지만, 2018년 3천만원 증여시에는 2015년의 2천만원과 합쳐 총 5천만원의 과세가액이 되고 여기에 증여공제 2천을 적용해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020년의 증여도 마찬가지로 앞서 증여한 2천, 3천만원과 합쳐 총 8천만원의 증여가액에서 증여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앞서 납부한 증여세는 2중과세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기납부세액으로 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그런데 위의 예에서와 달리 자녀에게 자금을 무이자나 저가로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연1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입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빌려주면 자녀는 특수관계자간 이자율 4.6%를 적용해 연 이자 2300만원을 부모에게 지불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만 지불하기로 이자율 약정을 2.6%로 하더라도 적게 지불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에 4.6%를 역산하면 2억1739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특수관계자에게는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그 무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만약에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에는 어떨까요? 개인간의 무이자 또는 저율이자를 이용한 증여세 면제가액이 연간 1천만원이라면,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무이자 또는 저율이자로 자금을 빌려줘 특수관계자가 간접이익을 보게 했을 경우의 증여세 면제가액은 연간 1억원입니다. 따라서 자녀법인에 연간 21억7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을 경우 원래는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약 9982만원의 이자를 법인으로 부터 수령해야 하지만, 무이자로 약정하고 이자를 받지 않아 자녀가 간접이익을 보게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이는 개인간 금액 1천만원 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며, 주로 자녀법인을 활용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족한 금액을 부모가 자녀법인에 대여해주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특정법인'을 활용한 절세는 부동산 증여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서 지출하는 개인 증여세와 달리 법인의 자금을 활용한 세금납부도 일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분야에 활용도가 높습니다.다만, 대여금 전체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본다던지 하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4/12/09
  • 의료기기 매입이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의료기기 매입이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윤현웅입니다.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 중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통합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사업용자산을 매입 했을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는 예전에도 있어 왔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의해서 2025년도 투자액에 대해서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10%뿐 아니라 직전 3년 평균보다 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기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또 추가공제는 위에서 설명한 기본 10%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 줌을 의미하는데, 과거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예를 들어 과거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연 1억원씩 의료기기를 매입해왔고 2025년에는 3억을 매입했다면 2025년에 매입한 기본 투자세액공제는 3억 x 10%인 3천만원이고, 여기에 더해서 과거 3년간 평균투자액인 1억원보다 더 많이 투자한 금액은 2억원이므로 2억원 x 10% 인 2천만원을 추가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해당 병의원이 의료기기 3억원을 매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총 합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경영난으로 최근 3년간 의료기기 투자액이 없었다면 기본 투자세액공제는 3억 x 10%인 3천만원이고 추가세액공제는 (3억-0원) x 10% 인 3천만원이기 때문에 총 20%인 6천만원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 대상 투자인지의 여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대체투자(즉, 장비 교체)만 됩니다.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설 투자(개원), 증설 투자(추가), 대체 투자(교체) 모두 공제 대상 투자로 봅니다. 중고나 운용리스, 렌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리스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리스 중에서 '금융리스'는 사실상의 할부구입이고 계약시 기계장치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공제대상 투자에 해당 됩니다.병의원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의료기기 매입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청진기나 메스 같은 공구는 의료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최근에는 개원이 대형화 되는 추세가 있어 개원자금이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원하는 경우 증설투자에 해당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의료장비 이외에 나머지는 중고장비를 사용해 개원 비용을 아끼고 차후 병원 매출이 본궤도에 올라와서 자금적 여유가 생겼을 때 신품을 구입한 뒤 세액공제까지 받는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4/09/13
  • 가족법인의 장단점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가족법인의 장단점

    최근 높은 증여세와상속세율 탓에 힘들게 쌓아놓은 부를 자녀에게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가족법인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족 법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개요가족법인은 상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원래 비상장 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구성원이 가족들이었으므로 특별히 새로 생긴 설립 방식은 아닙니다.장점우선 개인은 촘촘한 구간을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는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반면, 법인은 느슨한 구간을 따라 9~24%의 저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훨씬 적습니다.또 개인이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재원으로 투자할 필요 없이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뒤에 남은 유보금을 법인단계에서 바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재투자 금액 자체가 커집니다.상속세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는데, 주주구성이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법인의 자산가치가 증가할 때 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사전증여하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빠른 의사결정과 진행도 유리한 점인데 만약 부동산을 개인 여러 명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양도나 재건축, 기타 의사결정에 여러 명의 의견일치를 봐야 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일 뿐이고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대표이사가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득세의 경우 사망한 피상속인의 주식은 가족법인의 다른 구성원이 승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주주간 주식이동만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점일반 법인들의 단점과 마찬가지로 인출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마음대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급여, 배당 등의 절차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인출해야 합니다.또 대표이사의 경영능력이 떨어질 경우 나머지 주주들의 자산가치도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개인 고소득자는 신용도가 높아 부동산 매입 시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데 비해, 가족법인은 신규법인이라 실적이 거의 없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적을 수 있습니다.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때에도 대출 이외의 필요한 자금을 아버지 등 특정주주 1인이 모두 가수금 형태로 부담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계산 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가수금 이자 상당액에 따른 증여 이슈는 보기 힘듭니다.

    2024/07/27
  • 6월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달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6월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성실신고확인 제도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도입 논의 단계에서는 '세무검증제'라는 명칭으로 정기세무조사 면제 등이 거론 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미확인 시 가산세 부과 및 확인비용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 되면서 2011년 부터 시행됐습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데, 병의원은 보건업으로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돼 연매출 5억원 이상자가 그 대상입니다.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세금흔히들 하는 오해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많이 오른다"입니다. 그래서 도입초기에는 12월에 일부러 병의원을 닫고 휴가를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제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세금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연매출 4억9천만원인 병의원과 5억1천만원인 병의원의 세금 차이가 약 1천만원이라면 그것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서 세금이 더 나온것이 아니라 둘 간의 매출 차이 때문에 더 나온 세금입니다. 매출 5억1천만원인 병의원의 원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위해 병원문을 일시적으로 닫고 매출을 4억9천만원까지 줄인다면 세금 1천만원 정도는 감소할 수 있어도 매출 2천만원과 그에 따른 환자풀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입니다.성실신고 확인 비용과 혜택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게 되면 해당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 사업자 1인당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금감면을 해주며 해당 수수료를 경비로 다시 인정해줍니다.예를 들어 수수료 200만원과 부가세 2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인 120만원의 세금감면을 받게 되고, 경비처리까지 되므로 40% 세율구간일 경우 88만원이 추가로 절세됩니다.이뿐만 아니라 소득세 감면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까지 감면 되므로 총 228만원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어 수수료 금액의 크기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부담이 없거나 적게 발생됩니다.이밖에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도 5월이 아닌 6월까지 할 수 있으며 직원들 연말정산처럼 의료비, 교육비 공제나 월세액 공제 등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성실신고확인서식을 6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수시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 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조와 절세에 대해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조와 절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최근 병의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조와 절세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사업주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 및 운영해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장점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장학금 지급, 주택임차자금 보조, 체육 및 문화활동 지원, 경조사비나 자녀학원비 또는 근로자의 학원 수강료 지원 등 기존에는 별도의 상여 등으로 처리됐던 항목들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의 납부가 필요 없이 직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단점당연히 단점도 존재하는데 우선 폐업, 합병, 분할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한 번 설립한 사내근로복기기금은 해산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적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 수가 없어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없애기 힘듭니다.아울러한 번 출연한 출연금은 다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성격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재산 출연액 전액이 경비처리 되는 만큼 이것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고 폐업 등의 사유로 해산이 되더라도 국고에 귀속됩니다. 또재산출연액만큼 큰 금액이 기금에 묶여 있으므로 유동성이 일부 훼손되므로 약간의 절세를 목적으로 설립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설립절차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사업장은 우선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노사가 각각 2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이사와 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 결정을 거쳐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뒤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선임된 이사는 이때 부터 기금의 업무를 인수 받게 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은행에서 기금계좌를 개설해해당 계좌에 기금재산을 출연하면 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항목 이외에 실질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있어서 페이닥터나 도수치료사, 상담실장 등의 고연봉자 급여를 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절세를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우선 직원들의 복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절세는 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약간의 부가적인 혜택 수준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번 설립하면 해산이 힘들기 때문에 설립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2024/04/05
  • 주택 상속에 따른 세금의 종류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주택 상속에 따른 세금의 종류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그 중에서도 주택 상속에 따른 세금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부모님 등 직계존속 중 한 분이 사망 했을 경우 망자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가족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재산이라 하는데 이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달리 주택은 좀 독특한데요.우선 비자발적인 자산 취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득세율 보다 낮은 2.96%(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이라면 3.16%)의 세율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무주택이었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취득세율은 0.96%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살펴보면 우선 상속을 받은 주택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종부세를 계산할 때의 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 세율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 수만 고려합니다.주택가액이나 공제액 산정시에는 상속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로 계산하지만 세율 산정 시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하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속으로 인해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게 돼 총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으로 보아 그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을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원칙이되,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를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동일세대원이 됐을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만약, 주택 상속을 여러명이 지분으로 받았고 본인이 소수지분에 해당된다면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그렇다면 기존주택이 아닌 새로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일단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재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일시 보류되고 모두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향후에는 중과세율이 다시 원복될 것으로 보여 양도시기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것이므로 유의 하시는게 좋겠습니다.주택의 양도는 세법 개정 시점, 취득 시점, 양도 시점, 세대원, 지분 등에 따라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도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4/01/26
  • 자녀에게 증여는 얼마나 하면 좋을까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자녀에게 증여는 얼마나 하면 좋을까

    이번 시간에는 자녀증여에 대한 합리적 금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증여공제란?증여공제는 내가 자녀나 기타친족에게 증여를 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통상 알고계시듯이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년 자녀나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원입니다.배우자간에 증여를 할 때는 경제 공동체임을 감안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형제나 며느리, 사위 등의 친족에게는 증여가액 1천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간의 증여액의 합계에서 위와 같은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증여는 얼마까지 하는 것이 좋은가최근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사례가 증가 했는데, 대부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공제액만큼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자산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방식이 사전증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 또는 상속가액에서 위의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는 50%로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우리가 자녀에게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이유는 이런 누진세 구조에서 고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10년 단위로 사전증여를 해 증여세를 미리 저세율로 납부하고 나중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잔여재산에 대해 자녀들이 납부할 상속세의 고세율 구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예를 들어 자산이 100억원인 사람 A가 있고 상속공제나 상속인의 숫자 등 기타 다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계산 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만약, A가 사전증여 없이 사망했을 경우 단순계산하면 상속세는 45억4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A가 10년마다 10억원을 성인 자녀 2명에게 3차례 증여해 총 30억원을 사전증여 했다면 증여세를 총 5억4천만원을 납부했을 것이고 A사망 시 상속재산은 70억원이 되므로 상속세는 30억4천만원이 돼 사전증여를 안 했을 때보다 총 납부세액이 9억6천만원이나 줄어 들게 됩니다.물론 상속의 경우에는 유족의 구성에 따란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일괄공제 등의 상속공제 금액이 높아 자산가액이 많지 않다면 사전증여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결론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사후에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를 이용하되 증여공제가 적용돼 세율이 0원인 지점인 2천만원 또는 5천만원까지 증여하지 말고 10%~20%대의 저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1억~5억원까지 충분히 사전증여해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3/11/29
  • 페이닥터의 급여 신고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페이닥터의 급여 신고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페이닥터 급여 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개원 후 환자가 증가하면 업무 분담을 위해 페이닥터를 채용할 수 있는데, 이때 '급여 전액을 신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본인의 페이닥터 시절을 돌아보면 실제 받는 금액보다 더 적게 급여를 신고 했었다는 것입니다.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급여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네트로 1000만원을 받는 페이닥터 급여를 600 만원만 신고 했다면 세전으로 환산해 1420만원의 급여를 750만원만 신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급여를 세전 670만원 만큼 적게 신고한 만큼 경비처리가 덜 됐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5%씩 총 9%를 부담하게 됩니다. 요율이 높아 보이지만 세전급여 상한액이 590만원에 불과해 총연금 납부액은 월 53만원 상한액에 걸려 이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세전 590만원 이상이라면 얼마를 신고하든지 국민연금 납부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건강보험요율은 세전 과세급여의 7.09%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7.998%가 되기 때문에 대략 8%로 계산됩니다.세전 급여를 670만원 적게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약 53만원 정도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건보료는 단일요율로써 급여를 적게 신고한 만큼 사업주인 대표원장의 연간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므로 병원장의 건강보험료는 53만원이 증가하며 이는 건강보험료로 인한 이득이 크게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고용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포함 2.05%, 산재보험료는 0.7%이며 급여를 670만원 적게 신고할 경우 약 월 18만원의 보험료가 적게 산출됩니다.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세전급여를 1420만원(실수령 약 10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은 약 320만원입니다. 이보다 670만원 적은 750만원(실수령 약 600만원)의 근로소득세 등은 88만원으로 실수령 1000만원일 때보다 약 230만원이 적게 나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278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반대로 사업주인 병원장 입장에서는 매월 경비처리를 670만원씩 연간 약 8천만원을 적게 반영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액은 병원장의 연소득 3억~5억 수준에서는 3537만원, 연소득 5억~10억 수준에서는 3714만원, 연소득 10억 초과자일 경우에는 3979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급여를 축소신고 할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장의 종합소득세가 그 이상으로 더 부과 되므로 권장할 사안이 아닙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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