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의료기기 매입에 대한 절세팁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기 매입에 대한 절세팁을 확인 해보겠습니다.의료기기는 주로 병원을 개원을 할 때 구입하게 되며 이외에도 병원을 확장 할 때, 노후 된 기기를 대체 할 때 추가로 구입합니다. 의료기기의 구입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다년간(통상 5년) 나누어서 경비처리 하게 됩니다.또한 추가로 지역별, 시기별로 의료기기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자세히 설명하면 이를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규구입과 대체구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 이내의 지역에서는 대체구입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체구입(혹은 대체투자)은 기존의 장비를 노후나 고장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장비로 대체한 경우를 말 합니다.세액공제는 신품을 구입하거나 금융리스한 경우만 해당 되므로 중고품이나 운용리스, 렌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또 사업용기계장치 등에 해당 되므로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차량 등의 자산에는 해당사항이없습니다.예를 들어보면, 지방에 개원한 A원장이 개원하면서 의료기기 신품구입2억원, 중고품 1억원, 금융리스 1억원, 운용리스 1억원으로 총 5억원을 계약 했다면 신품+금융리스 금액 3억원의 10%인 3천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똑같은 조건으로 서울에 개원한 B원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개원이므로 위 5억원 전부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체투자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 이내의 지역에서 개원한 병원도 의료기기 매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의료기기를 매각하고 동일한 기능의 의료기기를 매입하는 이른바 '대체투자'를 하는 것입니다.위의 예에서 B원장은 서울에 개원 했다는 이유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 했지만 차후 중고의료기기를 매각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신품(또는 금융리스)을 매입할 경우에는 대체투자로 보아 새로 대체구입한 의료기기 매입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투자세액공제에는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 되므로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은 10%보나 낮은 8%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새로 구입한 의료기기가 대체투자에 해당 된다면 관련 서류를 세무법인에 제출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