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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운영

    양승조 의원,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 실시간 확인 체계 구축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운영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정부의 방역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감염병환자와 의심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양승조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부실하여 감염병이 급속하게 전파되었으며,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하여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양승조 의원은 9일 열린 보건복지위-감병병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DUR)을 활용하여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쳬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15/06/11
  • 김성주 의원, 정부-지자체 간 감염병 세부상황 공유 등 협조체계 마련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대책 법안 발의

    신종 감염병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유행을 반면교사 삼아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8일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당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전파력을 과소평가하고, 최초 환자에 대한 방역에 실패하면서 메르스 확진․의심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보건당국이 국민과 의료기관에 제공한 메르스 발생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정부가 메르스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효과적인 확산 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동네 병원, 의원의 경우 환자가 처음 방문하여 진료하는 곳으로서, 감염병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일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감염방지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200병상 미만의 병원․의원에 대해서는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과 기구도 없다. 이 때문에 메르스 환자의 조기발견이 안 되고, 의료인 감염에 따른 2차․3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에 김성주 의원은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법안에 마련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2013년 1월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설립하여,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및 전문가와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바 있다.또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에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김성주 의원은 “메르스에 대한 안이한 판단과 미흡한 초동대처는 메르스 전국 확산 및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 소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의 각오를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보건당국의 지나친 비밀주의는 메르스에 관한 국민의 정보 부족을 낳았고,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은 국민의 정보부족과 맞물려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 정확한 메르스 질병정보,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및 진료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일찍이 공개되었다면, 국민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또한 김성주 의원은 “동네 병의원은 환자 진료는 물론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의 최일선이지만 감염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는 방역체계의 구멍과 다를 바 없다.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동네 병의원 감염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제2의 메르스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06/08
  • 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 피해 지원 입법 추진

    메르스 감염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김용익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활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동호흡기중후군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06/03
  • 김성주 의원, "격리병동 총동원 총력 대응 해야"

    "메르스 확산방지 위해 대통령 직접 나서야"

    3차감염 발생과 2명의 사망자발생으로 메르스 사태가 새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총력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김성주 의원은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안이한 대처는 의료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지금은 메르스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보건소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간병원은 환자를 기피하고 있고 괴담은 퍼지고 있다. 이제는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적 대응에서 벗어나 전국적 대비로 넘어가 지방 국립병원을 포함해 격리병동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체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에볼라가 창궐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환자가 한 명이던 11월 백악관에서 직접 에볼라 대응팀 보고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12일간 18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상황에서도 대책회의 한 번 없이 국회와 세월호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며, “여당 군기잡지 말고 메르스나 막으라”고 꼬집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래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성주 의원은 일요일인 지난 5월 31일 문재인 당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메르스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방문하여, 기존 역학조사방식의 고수로 인한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격리조치 실패 등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한 관리를 집중 지적했다.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대표는 질책이 아닌 격려를 하러 왔다고 하는데, 저는 입장이 다르다. 분명한 초기대응 실패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초기부터 전파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고, 격리를 위한 발열증상 기준 적용도 너무 안이했다”고 추궁했다.앞서 1일 보건복지위 소속 같은 당 김용익 의원과 함께 복지부 출입기자 긴급 간담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메르스 감염력이 높다는 게 확인됐다. 메르스 발생 지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에서 경각심을 갖고 공동대응토록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정보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르스 발생 지역과 병원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메르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2015/06/02
  • 정부의 허술한 대응체계 국민들 불안감 고조

    복지위 위원들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 공개하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을 비롯한 복지위 위원들은 1일 성명을 통해 "당초 전염성이 약하다고 장담하던 방역당국의 말과 달리, 첫 환자 발생 12일만에 국내에서 벌써 18명의 환자가 발생하게 되어 중동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최대 환자 발생국이 됐다"며 "감염 의심증상이 나타난 사람의 중국 출국까지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변국들마저 우리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허술한 대응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고, SNS를 통해서는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거나 입원한 병원정보가 퍼지면서 환자들의 불안에 떨면서 자진퇴원 하는 등 엄청난 혼란과 공포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 정부는 괴담 유포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위원들은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 의료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기관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며 " 신종전염병 발병으로 인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당한 진료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6/02
  •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정림의원 대표발의 빠르면 2017년 후반기부터 시행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제조·가공·수입하는 국내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트륨 함량을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식약처 고시에 따라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 각 제품에 함유된 나트륨의 양의 과소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같은 식품 내에 각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나트륨 섭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문정림 의원사진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제332회 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정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값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또는 중위수와 국민의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기로 했다.문정림 의원은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동안 식약처로 하여금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기준값 설정과 저감제품 개발·출시, 저감제품 표시 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준값 설정 주기를 정하고, 나트륨 주요 급원, 섭취량 등을 감안한 표시 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군을 1차년도 면류·음료류를 시작으로 제품군·제품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유예기간인 2년 동안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소비자·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정림 의원은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3년 기준, 1일 4027mg 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2000mg)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나트륨 적정 섭취를 위한 함량 비교 표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며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군대·직장 등 단체급식소에서 나트륨저감화 식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 및 개인의 나트륨 저감화 식단 실시와 식품 섬취가 필요하며, 이에 나트륨 함량이 낮추어진 제품 구입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가 알기쉬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도입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토록 한 만큼,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활용도가 높아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 저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는 모든 식품에서 나트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나트륨 과잉섭취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등 4대 만성질환에 투입되는 연간 4조 9천억 원(2010년 기준)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정림 의원은 “향후 식약처가 개정법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동안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시행규칙 및 고시를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05/07
  • 양승조 의원, 무분별한 가짜 백수오 제품 광고문제 지적

    이엽우피소 불검출 제품’이라는 가짜 백수오 광고, 소비자 현혹해…

    양승조 의원, 무분별한 가짜 백수오 제품 광고문제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천안갑)이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공신력 없는 검사기관의 시험결과보고서를 통해 가짜 백수오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현재 온라인으로‘이엽우피소 불검출 제품’이라고 기재된 백수오 건강식품광고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데, 제품을 클릭해 들어가 보면‘이엽우피소 불검출 제품! 자료증빙!’이라는 문구가 강하게 새겨져 있고, 실제로 제품하단에는 공신력 없는 기관의 [시험결과보고서]까지 떡하니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현재 말 많고 탈 많은 백수오 제품이지만, [시험결과보고서]까지 게재하며 제품을 광고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허위광고에 현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언급하며, 가짜백수오 허위광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이엽우피소’를 검출할 수 있는 기관은 17개 시·도 중 14개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내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식약처 6개 지방청 등 21군데에서 가능하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로 지정된 민간 6개 연구원(①한국식품협회 부설 한국식품 연구소, ②한국식품 연구소 부산지소, ③한국분석기술 연구원, ④코젠바이오, ⑤SGS, ⑥정피앤씨 연구소)은 앞으로 식약처가 교육을 통해 이엽우피소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양 의원은 “현재 온라인상에 게재된 ‘이엽우피소 불검출 제품’이라고 기재된 백수오 건강식품들은 공신력이 없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시험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식약처의 대안은 부재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식약처는 하루속히‘이엽우피소’를 검출할 수 있는 공인된 연구기관 목록을 소비자에게 발표하여 허위광고로 인한 2차․3차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2015/05/06
  • '어린이 트라우마 컨퍼런스’ 국회서 개최

    국회의원 남인순, 한국어린이재단, 베이비뉴스 공동 주최

    '어린이 트라우마 컨퍼런스’ 국회서 개최

    “제93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트라우마 컨퍼런스”가 4월30일(목)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 컨퍼런스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사진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베이비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가 후원한다.컨퍼런스에서는 이기연 서강대학교 교수가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외상 다루기”에 대해, 채정호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어린이 트라우마의 치유 - 사회적 접근”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씨랜드 화재참사 생존자가 “나의 트라우마 이야기”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좌장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류양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비테이 안(Bekay Ahn) 한국기부문화연구소 교수,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문형구 고려대학교 교수, 이구상 서울시재난심리지원 전문가,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국회의원은 “씨랜드화재참사와 세월호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초대형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신적 치료와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비용 부담 등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면서 “재난과 인명 사고를 겪은 뒤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국가적?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남인순 국회의원은 “어린이 트라우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동기에 재난과 사고로 겪는 트라우마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대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어린이 트라우마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컨퍼런스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4/29
  • 미숙아 출산 여성, 출산휴가 30일 더해준다

    김희국 의원, 미숙아 출산 여성근로자에 출산휴가 및 급여가산 법안 발의

    미숙아 출산 여성, 출산휴가 30일 더해준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여성 근로자에게 30일의 출산휴가 및 휴가급여를 가산하여 주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 및 수년의 외래진료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4년 대한신생아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른둥이 10가정 중 6가정(60.2%)이 미숙아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 및 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적금해지 및 대출과 같은 수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른둥이 부모들의 67.3%가 출산휴가를 초과하여 간병을 하고 있으며, 43.8%가 사직, 폐업, 사업규모 축소, 장기근로 손실을 겪고 있다. 아울러 24.1%는 가족간,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가계부담 및 직장여성의 실직위험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결혼 또한 늦어지다 보니 만혼, 그리고 노산에 따른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며,“특히 임신 37주 미만 신생아 이른둥이 출산률이‘00년 3.8%에서 2012년 6.8%로 거의 2배가량 급증한 것은 이를 반영하는 세태”라고 지적하고, “미숙아 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정책적 관심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본 법안을 통해 이른둥이(미숙아)들이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내고 우리사회의 희망둥이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5/04/27
  • 시설 부족으로 미혼모들 갈 곳 없어지나?

    오는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미혼모자시설 운영 금지

    시설 부족으로 미혼모들 갈 곳 없어지나?

    미혼모들이 시설 부족으로 오갈 데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비례대표)는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되어 으로 2015년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다른 시설로 유형을 전환해야 함에도 대체시설 마련이 지지부진하여 자칫 미혼모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은 출산 후 입양을 하는 조건으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친생부모의 양육을 우선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입양기관은 미혼모자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던 시설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미혼모자복지시설 정원은 754명으로, 이 중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은 총 376명,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정원은 378명이다. 따라서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15개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인 376명이 입소할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시설의 정원대비 입소율은 평균 70%이므로 기존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정원 378명 외에 추후 대체시설 정원으로 186명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입소율 70%를 적용할 경우 총 정원은 528명인데 대체시설 정원 186명을 확보할 경우 총 정원이 564명이나 확보되니 여성가족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시설은 6월 30일이 지나면 운영을 못하는데 그때 까지 신축이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4개 시설뿐이고, 이 경우 입소가능 정원은 79명에 그친다는 것이다(표 2). 뿐만 아니라 추가로 2개 시설을 10월까지는 완공한다고 해도 다른 시설은 아직도 증축이나 신축을 협의 중에 있고, 심지어 전북 군산의 경우는 시설 운영의 주체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 법 개정 직후 미혼모자시설을 운영 중인 입양기관들이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여성가족부는 헌재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2014년 6월에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도 대체시설을 원활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70% 입소율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7월 이후에 100 이상의 미혼모가 갈 곳이 없을 수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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