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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노인의료비 대책 심포지엄 개최

    치매 및 낙상’으로 인한 노인의료비 연간 5조원

    지나해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는 15조 8000억원에 이르고 매년 10.8%씩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과 넘어짐, 부딪힘으로 인한 상해 등으로 인한 비용이 전체 노인의료비의1/3인5조 1500억원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 노인의료비에 대한 급격한 증가가 예상돼 노인의료비에 대해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드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지저하 그리고 넘어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노인의료비 대책 심포지엄'을 주최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노인의 인지저하와 넘어짐으로 인한 의료적 비용에 대한 현안과 경험국의 국가차원의 노인의료비 구조개선을 위한 방법을 한국형 모델로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김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예방적 조치 중심의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지원책의 한국형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에 대해 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재가 요양기관을 통한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있다.반면, 유럽 및 북미 선진국에서는 노인을 일상에서의 문화적 매체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활동을 늘리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구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이뤄졌다.

    2015/09/01
  •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의료영리화 거리 멀고, 의료세계화 대비 위해 필요"

    정진엽 후보자 "원격의료 필요"…논란 예고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후보자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17년만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나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의료영리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정 후보자에게서면질의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과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의료비 폭등 등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정진엽 후보자가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격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한테 전가돼 국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후보자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또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대신 원격진료를 하게 됨에 따라 오진의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용 대비 효과 의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하지만,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를 막을 명분이 없어 허용할 수밖에 없을텐데, 그렇게 되면 Big 5 병원 등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며"환자들은 서울의 큰 병원과 유명한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려 몰려들 것이고, 동네의원들은 설자리가 없어져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편익보다는 대형병원이나 재벌 통신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면서 "박근혜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8/24
  • 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강화

    남인순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추진

    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강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신종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이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지역내 감염병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수용, 지역내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 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면서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등 감염병에 대비한 계획, 준비, 훈련을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확산 시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과 의료기관의 동원,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담하는 중앙 및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 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법률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감염병센터도 신규 이전하는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 기능을 위해 중앙감염병센터에는 100병상 규모의 음압병상을 별도건물에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별 지역감염병센터의 경우 기존 지방의료원을 활용하여 최소한 20병상 이상의 음압병상을 설치하여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음압병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8병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16개 시도에 101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음압병상을 시도별로 20병상 확보 시 총 219병상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구체적으로 시도별 음압병상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서울대학교, 서울의료원)에 11병상, 부산에 5병상(부산대병원), 대구에 5병상(대구의료원), 인천에 5병상(인천시의료원), 광주에 5병상(전남대병원), 대전에 5병상(충남대병원), 울산에 5병상(울산대병원), 강원에 5병상(강릉의료원), 충북에 10병상(충북대병원), 충남에 5병상(단국대천안병원), 전북에 5병상(전북대병원), 전남에 10병상(국립목포병원), 경북에 5병상(동국대경주병원), 경남에 7병상(경상대병원), 제주에 4병상(제주대병원) 등이다.

    2015/08/11
  • 김용익 의원, 복지부 무책임 무능력 질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소극적 태도 일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일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의 의지가 전혀 없는 보건복지부는 해체하라'라며 질타했다.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여당과 야당은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극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6일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다.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하고 있어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것.김용익 의원은 "새삼스럽게 무슨 공청회, 연구용역이 필요하가"라며 "공청회와 연구 용역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이어, "의료영리화에는 모든 무리수를 써가며 온 힘을 다하던 정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묵인했다"며 "이제 최소한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들을 지어 앞날에 대비하자는 대안에는 갖은 핑계를 대가며 피해 가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7/07
  • 병의원 손실보상은 인색, 대출은 인심쓰는 정부

    김성주 의원 "최일선 사투 의료인과 의료기관 기운 꺾는 일"

    병의원 손실보상은 인색, 대출은 인심쓰는 정부

    복지부가 메르스 추경이라 이름붙이며 1조원 이상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는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이자를 받는 의료기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이 7,283억원이고, 그 중 55%인 4천억원이 메르스 발생 후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채워졌음을 지적했다.또한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말은 메르스 추경이라 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 융자에 4천억을 포함시켜 1조원 넘는 메르스 대책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추경 1조원 중 40%, 메르스 관련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자금을 융자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메르스 환자의 경유, 확진, 진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든 의료기관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또한 4천억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최소한의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어떤 의료기관이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융자를 통해 대출받을 의료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게다가 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경영개선 지원책의 일환으로, ‘급여 조기지급’ 및 ‘급여 선지급’ 방안, ‘메디컬론’ 등을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추경에 따른 융자사업이 동 경영개선 지원방안들과 중복됨에 따라 4천억 융자금이 제대로 집행될지 여부도 미지수이다.정부가 대출이라는 융자방식을 택한 이유는 1조원이라는 메르스 추경 규모를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일뿐더러, 4천억의 융자금을 다 쓰지 않아도 남는 돈은 다시 국고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4천억원의 예산을 별로로 마련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림으로써 기재부에 35억원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만약 4천억의 예산을 다수 불용하게 되면 원금도 아끼고, 이자도 절약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유명무실한 융자기금 4천억을 마련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메르스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당초 복지부의 추경 요구안에 포함되었던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 364억원과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비축 관련 예산 136억원, 그리고 공공백신개발센터 건립 관련 기본설계비 11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특히 국가지정격리병원의 음압병실확충 범위도 축소되어 관련예산 86억원이 감액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복지위 법안심사마저 파행시킨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겨우 수요조사조차 없는 융자사업인 것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운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관 융자라는 꼼수로 인해 삭감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 확충,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치료제 구입 등 꼭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메르스 추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7/07
  • 양승조 의원,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확대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 갑)의원이 지난달 30일 ‘경로당 및 노인학교’법안을 발의했다.발의된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학교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회장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양 의원은 “2015년 현재 전국의 경로당은 6만 3천여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의 취약, 전문인력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재 및 시설기준 등의 미흡으로 사랑방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경로당 회장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경로당 및 노인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과 그 내용이 상이하다. 하루속히 동 제정안이 통과되어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께 동등한 혜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7/01
  • 김성주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 등 보건복지 향상 위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김성주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김성주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덕진)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하여 자원봉사 모니터단이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입법성적 △ 국정감사 성적 등 13개 지표를 계량화하고 분석하는 의정활동 종합평가를 토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김성주 의원의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입법활동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상임위 출석률 100% 35인에 꼽히는 등 보편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동시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사회적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활동으로서 많은 공감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 비밀주의식 정보통제가 사태를 키웠다는 냉철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성주 의원은 “보편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더욱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잠깐의 성과가 아닌 꾸준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5/06/29
  • 남인순 의원, “메르스 정부의 무능과 불통, 수익성 급급 삼성서울병원 합작품”

    "의료영리화 골몰 메르스 사태 불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3일 제334회 임시국회 제5차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신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확산을 막지도 못해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고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면서, “방역은 국가의 책무로 메르스 확산이 슈퍼전파자나 민간병원만 잘못해서 그런 양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신종 감염병 대비를 게을리 하고 대응과정 또한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한 박근혜정부가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제2의 메르스 발병국으로 만든 슈퍼전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방역실패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수습후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장관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 물었다.남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배경에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한 반면 공공보건의료를 후퇴시키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후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역학조사관도 신종플루 대유행기인 2009년 35명, 2010년 36명이었는데 금년에 34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3년 말 현재 9.5%로 하락했다.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메르스 등 공중보건위기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병상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체 메르스 확진환자의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어 방역이 뚫렸는데, 국가가 뚫린 것인가? 삼성이 뚫린 것인가?” 따져 묻고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오히려 삼성에 의해 국가가 뚫린 것 아닌가?” 반문했다.남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재벌병원인 삼성서울병원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방역도 내맡기고, 정보공개에도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방역은 국가의 책무인데 삼성서울병원내 방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결과, 격리대상 범위를 좁게 잡고, 메르스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쉬쉬하여 구급차 이송요원과 의료진 등 감시대상에서 벗어난 감염자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삼성서울병원의 방역에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추가적인 감염 차단과 격리 실패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 “국가가 재벌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국가인가” 따져 물었다.

    2015/06/24
  • 남인순 의원,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장관 해임 '촉구'

    "메르스 사태, 정부 무능과 수익성 급급한 삼성서울 합작"

    이번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며,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3일 제334회 임시국회 제5차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배경에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한 반면 공공보건의료를 후퇴시키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의 발달과 국제간 교류 활성화로 해외 신종 변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신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야 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확산을 막지도 못해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법무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출입국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출입국자가 2005년 3264만명(입국 1627만명, 출국 1636만명)에서 2014년 6165만명(입국 3061만명, 출국 3104만명)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또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내유입 감염병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뎅기열, 말라리아 등 제1군~제4군 국내유입 감염병 신고건수가 2005년 170건에서 2013년 494건, 2014년 388건으로 증가했다. 남 의원은 "방역은 국가의 책무로 메르스 확산이 슈퍼전파자나 민간병원만 잘못해서 그런 양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신종 감염병 대비를 게을리 하고 대응과정 또한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가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제2의 메르스 발병국으로 만든 슈퍼전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방역실패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수습후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장관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남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역학조사관도 신종플루 대유행기인 2009년 35명, 2010년 36명이었는데 금년에 34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가 남인순의원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13년 말 현재 9.5%로 하락했다. 남 의원은 "이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 등 공중보건위기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병상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재벌병원 삼성서울병원 감싸기"남 의원은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체 메르스 확진환자의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어 방역이 뚫렸는데, 국가가 뚫린 것인가? 삼성이 뚫린 것인가" 따져물었다.또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오히려 삼성에 의해 국가가 뚫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병원인 삼성서울병원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방역도 내맡기고, 정보공개에도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는방역은 국가의 책무인데 삼성서울병원내 방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결과, 격리대상 범위를 좁게 잡고, 메르스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쉬쉬해 구급차 이송요원과 의료진 등 감시대상에서 벗어난 감염자들이 발생했다는 것.남 의원은"삼성서울병원의 방역에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추가적인 감염 차단과 격리 실패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추궁하고, "국가가 재벌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국가인가"라고 질책했다.

    2015/06/23
  • 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해외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중후군(MERS)의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 된 이후 확진 환자 및 격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당시부터 감염병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국내로 유입된 이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4일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환자의 생활보호와 감염병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한 의료기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용익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번 중동호흡기중후군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이 매우 허술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가속화 시키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중동호흡기중후군의 확산은 자가격리 실효성, 전문 인력 부족과 역학 조사 미흡, 감염병을 전담해 진료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 부족 등과 동시에 과거에 만들어진 메뉴얼에 의존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조치가 이번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인재”라고 밝혔다.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했다.구체적인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유입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 동원 ▲지정된 감염병에 대해서는 병원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특성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여 보고서 발간, 지침을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와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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