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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진정한 콘트롤 타워 역할 해야"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 "혼란만 키워"
메르스 사태 이후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든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교육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에는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로인해 메르스 발생 현황에 예의주시해야했던 관계부처들은 시스템의 접속은 커녕 존재자체도 알지 못했다는 것.하지만 법무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해수부, 금융위, 국세청 등 메르스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6개 정부기관은 시스템 접속을 신청해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들은 사법시험, 5급행정공채시험, 보세사시험, 도선수습생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직 면접시험 등 각종 시험의 수험자 중에 메르스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접속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 후 보건소가 관할지역 내 접촉자를 직접 관리하며 시스템에 주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스템 운영 하루만인 6월 4일, 보건소의 데이터 입력 및 수정권한을 제한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건소는 접촉자 관리사항을 일일이 팩스로 전송해야 했고, 팩스 특성상 수신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량 접촉자 발생으로 문서 발송이 몰리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여 매번 보건복지부에 전화 확인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전화마저 불통인 경우가 많아 보건소는 본연의 임무인 환자와 접촉자 관리보다 부수적인 행정처리에 더욱 시달려야 했다는 것.보건소의 이런 호소를 반영해 복지부는 6월 9일 입력권한을 재부여했으나 입력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다시 입력을 제한하는 등 오락가락 방침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실제로 복지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의료기관 접촉자 조사 및 관리방법 및 실적 제출 안내(6/8)’, ‘평택성모병원 메르스 접촉자 조사 및 실적 제출 안내(6/9)’, ‘보건소 접촉자 밀착관리 실시 관련 협조 요청(6/10)’ 등의 공문을 발송해 매일 오후 2시, 매일 오후 12시, 매일 오후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해 일선에서는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각종 기관에서 쏟아지는 공문,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는 생소한 메르스통합정보시스템, 기존 수기 보고, 밀려오는 민원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접촉자 관리 등 기본적인 국가위기대응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자체와 보건소는 혼란만 가중됐다.이에 최동익 의원은 "메르스 발생 전 만들어 놓은 대응지침이 있었지만 융통성없는 관료주의적 행정절차에 불과했기에 실제상황에서 무용지물이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일상적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사시 관련 기관이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 국감] 남인순 의원 "OECD 평균 78%에도 못미쳐 ‘건강보장 글로벌 리더’ 슬로건 무색 ”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80%서 70%로 후퇴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5 뉴비전’을 선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그간의 보장률 확대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단은 지난 2013년 쇄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62.7%에서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원 확보방안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뉴비전은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80%를 70% 수준으로 낮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남인순 의원은 또 “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보장율 평균은 약 78%, EU 주요국 평균은 82.5% 수준”이라면서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뉴비전에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의료비 걱정이 없는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질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전체 환자부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건강보험 보장률)은 62.0%이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8.0% 수준이며,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0%로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비급여는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체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 "국공립형 시설 대폭 확충해야"
노인장기요양시설 D등급 이하 88%가 개인 시설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형인 지자체 운영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지자체 운영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재가급여에서 1.7%, 시설급여에서 2.6%로 극히 적은 반면, 개인 시설은 각각 79.9%, 6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시설급여 기관이 평균 3,8% 증가했는데, 지자체 운영시설은 연평균 0.2% 감소한 반면, 개인시설은 6.1% 증가해, 사회보험 공급 체계의 시장화가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민간중심의 공급체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손쉬운 길을 택한 탓에, 공급구조의 공공성은 크게 훼손됐다”며 “돌봄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사고파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고,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개인 시설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려 불법과 편법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921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665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조사기관의 72%이상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청구 현황에서도 개인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자체운영 시설은 39.4%, 법인시설은 57.4%, 개인시설은 82.8%로 나타났다. 김성주의원은, “민간․개인시설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시장질서가 문제인데, 정부의 개입은 전무하다시피 하니 무분별한 시장의 문제가 장기요양제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하고,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서울요양원과 같은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들의 국공립 시설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 시설 입소율을 보면, 지자체 운영 시설들의 입소율이 높고, 입소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의 대다수는 개인 시설이었다. 전체 4천여 개 중 약 10%에 해당하는 시설들의 입소율이 50% 이하였는데, 이중 약 70% 가량이 개인 시설이었고, 지자체 운영 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자체 운영 시설의 90% 이상은, 80%이상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었다.
부당이득액 많고, 부당이득 징수율도 가장 낮아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최근 7년간 100개소 적발
매년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급속히 증가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836개소에 달했다.이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았다.이 중 2011년부터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하여,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전체 사무장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에 대한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했고,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은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더불어 전체 생협에서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해 현재 전체 생협 중 의료생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하여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또한,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에 시․군․구에 ‘신고’하던 것을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정림 의원은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 “국공립 시설 우선 설치해, 서비스 이용 공백 막아야”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 없는 시군구 125곳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공급기관 중, 공적 성격의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해당 지역에 일부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어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126곳에 달했다(229개 지자체에 323개소 운영 중), 절반이상의 시군구에 단기보호시설이 전무한 것이다.이렇게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의 이용대상자는 17만3136명에 이른다.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는 곳 근처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권리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이, 서울 강서구의 경우 4854명, 대전 서구 3866명, 서울 성북구 3604명, 광주 북구 3581명, 경남 진주시 3364명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단기보호시설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 도봉구 16개, 경기도 부천시 15개, 서울시 중랑구 14개, 경기도 의정부시 12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서 제출 받은 단기보호시설의 신설, 폐업, 휴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175개소가 신설되었고, 76개소가 폐업하였으며, 4개소가 휴업했다. 2014년에는 총 56개소가 신설됐으나 79개소가 폐업했고, 8개소가 휴업했으며, 2015년 6월까지 36개소가 신설되었고 28개소가 폐업, 4개소가 휴업했다. 이렇게 법인과 개인의 빈번한 폐업, 휴업이 발생하는 동안, 지자체 운영 시설은 올해 단 한 개소 신설에 그쳐, 단기보호시설의 불안정성을 공적 기관이 전혀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들은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지역과 소득의 차이와 관계없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받고자 하는데, 정부는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방관해 지자체별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예가 바로 단기보호시설 현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렇게 단기보호시설이 없거나, 혹은 잦은 신설, 폐업․휴업으로 시설의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의 아무런 개입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국공립 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이 지난해까지 2조2,615억의 누적 수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만 맡긴 채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어르신들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의 대폭 확대, 서울요양원과 같은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의 추가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김재원 의원, 규정 위반 감사원 재평가 요구
심평원 천연물신약 약가 높게 책정해 147억원 낭비
심평원이 천연물신약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 147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공개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을 위반해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등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기준보다 5∼58% 높게 산정해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 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했다는 것이다.신규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비교 대상 의약품의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3개 천연물신약은 기존 약물 대비 효과가 우수하지 않고 다만 비열등(열등하지 않음)할 뿐이므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최고가에 근접하는 약가를 인정했다는 것이다.이런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 당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비공개된 기준에 근거해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답변했다는 것이다.‘국내임상시험 수행, 자사 (물질)특허 보유, 국내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수준,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 등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통상 마찰 우려가 있어 별도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도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국내개발신약에 대해 2009년 7월부터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다른 약제보다 약가를 우대해 왔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심평원이 공개하지 않은 별도 기준으로 천연물신약의 약가를 인정한 것은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된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3개 천연물신약은 모두 대체약제와 비교해 유효성이 비열등하다는 임상실험자료를 제출해 유효성, 안전성 등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약가는 비교 대상 약제가격의 가중평균가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3개 천연물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안정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품목 허가된 제품으로서 천연물신약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자료제출의약품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심평원은 비교약제의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명시적인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 심평원이 근거로 제시한 미공개된 4개의 별도 기준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약품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임상시험을 할 수밖에 없어 ‘국내 임상시험 수행’ 기준은 천연물신약을 대체 약제들의 가중평균가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주기 위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사 (물질)특허 보유’ 역시 제약회사들이 통상 의약품 제조 시 특허 취득을 병행하고 있어 별도의 평가요소로 볼 타당성이 없다는 것. 감사원은 개발과 제조는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고 급여를 신청한 회사는 포장공정만 수행하거나, 한의학적으로 임상효과가 입증된 비방을 제공받아 만들었다고만 개발 경위를 밝히고 있어 개발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어, ‘국내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수준’ 역시 별도의 평가 요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출한 계획과 달리 실제 판매계약이 이뤄지지 않거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회사가 제약회사가 아니고 MOU를 체결한 회사가 국내 회사의 미국 자회사로 확인돼 실제 수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로 확인되는 등,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도 별도 평가요소가 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심평원에 3개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험약제가격의 재평가를 요구했다.현행 기준도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을 고려해 약가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제약협회는 심평원이 해당 약제의 비용효과성이 없는데도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한 당초 평가가 잘못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약가를 인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1조4,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 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기존 약물보다 약효가 뛰어나지 않는데도 약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에서만 신약으로 둔갑했고, 연구개발, 인허가, 임상, 보험약가 적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심평원은 현행 기준과 감사원 요구대로 조속히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들과 제약업계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된 신약 개발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의원 "알코올 중독 환자 늘지만 정부 수수방관"
알코올중독 환자, 여관처럼 들락날락 병원 이용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중독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중 병원을 빠져 나와 술판을 벌이고 폭행하는 등 알콜중독 환자들의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7,038명에서 2014년 77,904명으로 전년보다 8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4년 77,904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80%로 여성 15,344명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20세미만이 전년대비 19.3%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청소년의 알콜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콜중독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규정에 따라 병원에서 외출·외박이 자유롭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의 퇴원을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알콜중독 환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정신병원에 자의입원 해 잠을 잔 뒤 오후에 술이 깨면 다시 퇴원해 술을 마시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알콜중독은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퇴원 후 3개월 내 재발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하지만 지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중 1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17.9%, 2개월째 된 환자는 8.7%, 3개월째 5.7%로 빠르게 떨어져 6개월째 되어서는 1.9%만이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 5명 중 1명만이 퇴원 후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갈만한 치료시설은 전무하여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율은 최근 4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음주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무려 23조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자의입원을 빙자하여 수시로 병원을 입퇴원하는 알콜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시로 고의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성 알콜환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자의입원을 하더라도 전문의의 판단 하에 술을 끊을 때까지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알코올중독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들 환자를 입원 치료 문제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파악이 쉽지 않다"며 "현재 비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더불어 알코올 중독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장기입원환자가 646명으로 교도소에 30년 이상 수감된 수형자 15명에 비해 무려 4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로 인해 치료비가 낮게 매겨지다 보니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입장에서는 효과가 좋은 약을 놔둔 채 값싼 약을 처방하게 되고 진료시간도 가급적 줄여 되도록 많은 환자를 보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같은 증상에 같은 진단을 받더라도 건강보험 환자인지 의료급여 환자인지 여부에 따라 받게 되는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병원의 경우 낮은 정액수가로 급여환자를 기피하고 있어 대부분 공공병원이나 작은 병원에 입원하는데 일부병원은 이를 악용하여 재활치료 할 수 있는 외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입원수가를 챙기려고 장기입원을 권유하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돌봄과 배려가 더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지난 6년간 정액수가를 적용받아 기회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진료결과의 불평등을 받아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2015 국감] 김성주 의원 "정부 유사중복 복지사업 폐지방침 따라 건보료 지원사업 중단위기"
돈 없어 건보료 못내는 생계형 체납 100만 세대
소득,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 세대가 2015년 7월 기준 98만 세대, 체납금은 약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형 체납세대는 수년 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반면, 체납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건보료 생계형 체납세대는 보험료 부과 무자료 세대, 의료급여 전환 세대, 환가 가치 없는 자동차만 보유한 세대, 소득․전월세․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세대 등을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 특히 노인 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지원을 통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4년에는 22만 세대에 약 114억원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사용됐다.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의 지자체, 일반기업,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폐지될지도 모른다.최근 박근혜 정부의 ‘유사사업 통폐합’ 방침에 따라 복지사업 축소·폐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중인 각종 복지사업도 폐지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00만 세대에 이르는 저소득 생계형 체납 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여부가 향후 불투명해지고 있다.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 할 뿐 아니라 저소득 체납세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난한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김성주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들을 유사․중복으로 몰아 축소․폐지하면 결국 복지혜택 대상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건보료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제한으로 대규모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쓸데없는 전시행정 예산부터 폐지하고 복지축소 기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해 대비 수검인원 50만명, 암검진 3만명 감소
메르스 여파로 5~7월 건강검진 크게 줄어
메르스 사태로 5~7월 건강검진 수검인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침체된 건강검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메르스 여파로 인한 건강검진 참여율 비교 현황’에 따르면 금년 5~7월의 수검인원을 지난해 동기 수검인원과 비교할 때 일반(생애) 검진의 경우 50만5천명, 암 검진의 경우 32만4천명, 영유아 검진의 경우 9만9천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7월말 현재 누적 수검율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시, 일반(생애) 검진 3.2%,P, 암 검진 0.4%P, 영유아 검진 1.3%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 여파로 건강검진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침체된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수검 독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승조 의원, 월 3560원 내는 지역가입자 255,678명 중 7871명 건강보험 혜택 제한
최저 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 급여제한 과도, 배려 필요…
월 보험료가 3580원인 지역가입자 25만5678명 중 7871명이 급여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80원을 내는 1만2533세대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총 체납금액은 70억 5600만원이었다.2년 이상 체납하는 세대가 4650세대로 최저보험료 수준 장기체납 1만2533세대의 37%를 차지했으며, 4년 이상 체납하는 세대도 1985세대에 달했다.2014년 말 기준으로 최저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26만5685세대였다.2015년 6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최저보험료 3560원을 적용받는 지역 가입자는 25만5678명이었는데, 이 중 급여제한자 수는 7871명이었다.양승조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 679,501명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 보험료 3560원을 내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 7871명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하다”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체납 보험료 탕감이나 급여제한 해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 최저 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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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가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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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3400명 회원에게 산불피해 성금모금 호소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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