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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송석준 의원, 저출산 해결 ‘남녀고용평등…’ 법률안 대표 발의

    “불임·난임부부 치료사유 휴가보장 법적 근거 마련”…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임 및 난임 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는 한편, 당해 연도 최초 1회 청구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2016/08/19
  • 국비 55억2천7백만원 예산 확보

    양승조 의원, 천안의료원 기능 보강 앞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6일 천안의료원 회의실에서 강영호 천안의료원장으로부터 천안의료원 기능보강비 1백10억5천4백만원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을 보고 받았다.전체 예산 중 55억2천7백만원의 국비 확보는 양승조 국회의원이 지난 2015년 10월 13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한 지속적인 천안지역 의료시설 보강 요청에 따른 성과이다. 천안의료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신설로 지역주민의 간병료 경비 절감 및 편의제공을, 음압병동 신설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염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예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장관 취임 인사 자리에서부터 천안시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시설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 천안의료원의 실질적인 기능보강으로 이어져 매우 보람차고 뜻 깊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천안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오는 2016년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에 증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6/08/19
  • 김상훈 의원, "미가입자 파악해 더 많은 외국인 가입토록 해야"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129개국 26만4651명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129개국 26만46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말 현재국적별로는 중국국적자가 13만3357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가 2만4690명, 필리핀 2만1033명, 태국 1만8252명, 스리랑카 1만6467명, 미국 1만5891명 순이다.2016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3859명으로 노령연금 1904명, 장애연금 184명, 유족연금 1771명이었다. 미국인이 124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809명, 일본인 363명 순이다. 이들이 받는 국민연금액은 5월 한달기준 13억8700여만원이다.국민연금법상 외국인과 결혼한 내국인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사망과 관련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한편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2016년5월 당월기준 190만2000원을 받는 65세 가입자이며, 최저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분할연금(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는 연금) 수급자로 4만2000원을 받고 있는 74세의 가입자다.김상훈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174만 명인데, 국민연금 미가입자 현황을 잘 파악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6/08/17
  • 전혜숙 의원, “환자 진료와 밀접한 부대사업만 허용해야”

    의료기관,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 단 한 곳도 없어”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영위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울광진구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1312개소 중 부대사업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신청한 곳은 없었고, 4개 의료기관이 체력단련장업, 목욕장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에게 허용된 부대사업은, 의료행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 이유는 의료기관이 영리행위에 매몰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의료업무에 충실하도록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 부대사업의 대표적인 업종은 주차장업, 장례식장업, 식당(일반음식점업), 매점(슈퍼마켓) 등이다.정부는 2014년 9월 19일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부대사업 업종을 확대 허용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숙박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부대사업을 허용하면, 병원 재정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을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의료행위와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부대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의 예시규정을 벗어나 시행령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입법취지를 어겨가며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으로 부대사업 업종을 임의로 확대해줬으나 성과가 없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마치 의료기관 재정이 좋아질 것처럼 홍보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환자 진료와 밀접한 부대사업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시행령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8/12
  • "건보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 15%로 낮춰야

    전혜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위원(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전 의원은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으나,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의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전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의 특성에 배치되며, 거두어들인 건강보험료를 쌓아두는 자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개인과 기업)의 소비 또는 투자를 구축(驅逐)하게 되어 국민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조정된 비율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2015년 기준으로 약 6조 9751억원(16조 9,800억원 × 15%)을 초과하는 10조 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08/06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적성검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 주문

    송석준 의원,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정보 공유 필요”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3일 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적성검사에 대한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뇌질환자의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복지부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주문했다.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하고 있다”며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적인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고 주장했다.송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 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이와 함께 송의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빅데이터와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에 와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8/04
  • 김상훈 의원,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발의

    수입되는 석탄재 방사능 피폭 위험

    시멘트 제조를 위해 일본 등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수입되는 석탄재로부터 방사능 피폭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 등에서 수입 석탄재의 방사선을 감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석탄재, 슬래그 등의 산업폐기물은 시멘트 제조 시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석탄재로 시멘트를 제조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도 수입 고철만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석탄재 등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업체에서 제출하는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시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에 포함된 방사선’을 추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철과 함께 석탄재 등의 방사선 오염 여부도 감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기존 수입고철 외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에도 방사성 물질 감시 절차를 법제화해 안방까지 들어온 피폭 위험을 보다 폭넓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08/01
  •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긍정적이나 보완 필요

    김상훈 의원 "대면상담 아닌 화상투약기 도입 신중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오지 등 지역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에 한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전제를 달았다.김 의원은 "화상투약기 시장을 연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약분업으로 처방과 투약조제가 분리돼 전문화돼 있고 의약품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볼때 대면상담이 아닌 이같은 시스템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원격진료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IT를 통해 의료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대면진료, 대면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파악하는 등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원격진료를 하지 않음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원격진료 허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투자되고 있는 것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부처간 중복투자를 막고 전략적으로 일원화해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미래의 먹을거리 산업인 제약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부가가치가 크고 정책적으로 육성해야할 부분이 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복지부와 산자부로 나뉘어 업무중복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 지원을 원하는 곳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는"현재의 부과체계를 일거에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 체계를 나두고 일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소득부과체계는 일단 소득 파악률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일정한 로드맵을 갖고 현재 부과체계개편안 검토해 소득재산 부과체계 개편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최근 1인당 얼마씩 공짜로 주자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누구에게는 건보료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나중에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공짜인 느낌을 주는 법안은 국회에서 걸러줘야 한다"고 못박았다.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선심성 공약에 오용될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투자도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지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비용으로 투입하고 연금재정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한 머지않아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석탄은 물론 고철까지 방사능 피폭량을 의무적으로 측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현재 법안 초안이 완성돼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해당 개정안은 일본의 원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석탄재·고철재를 국내에 무상 혹은 저가에 반입해 아파트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이러한 자재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6/07/22
  • 양승조의원 “안전한 모유공급과 출산율 극복에 도움”

    ‘모유은행 설치’를 위한 모자보건법 발의

    양승조 국회의원이 20일 ‘모유은행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안전한 모유를 공급하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양학적, 면역학적, 감염학적은 물론이고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장점을 가진 수유방법으로 나타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모유수유가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한국 여성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32.3%로(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미국 52%, 일본 45%, 유럽 75%, 스웨덴 90%, 덴마크 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모의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 모유가격이 너무 높아 모유가 시급한 산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수유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인터넷에서 모유가 거래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양승조의원은 “이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모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모유공급을 통해 영아의 이환율과 사망률 저하시키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모유은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복지부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였을 만큼 관심이 많았다. 복지부와 논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에는 김병욱, 김정우, 민병두, 박남춘,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윤소하, 정성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2016/07/21
  • "의료민영화 저지와 제약산업 지원 아우르는 의정활동 펼칠것"

    최도자 의원 "의약품 자판기 판매 환자대면 기본원칙 훼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화상투약기도입에대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최 의원은 "대면 복약지도와 대면 판매를 명문화에 초점을 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전후로 대응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울러정부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자판기 판매 허용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보건의료분야의 최대 현안은 의료민영화라고 지목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원격의료와 의약품 수퍼판매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과 대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최근 식약처가 추진하는 의약품 허가 절차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최 의원은 제약산업과 화장품산업이 국가적 먹을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과 육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어야 한다는판단이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도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규제정책 속에서도 국내 제약 산업은 한미약품을 필두로 RD를 통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 및 진흥을 정책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제약업계의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만,신약 기술 수출에 따른 과실을 제약업계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기금조성 방안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보며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여야간 쟁점법안이 상장될 경우 현재의 3당 체제와 여소야대 정국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야당은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대안을 만들어 논의할 것은 논의해야 한다"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대응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영역이며 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인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면서"비록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는 제외됐지만 추후 대형병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보육인으로서 첫국회의원인 최 의원은 보육교사의 권리와 처우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주 6일 이상, 12시간으로 정해 놓은 탓에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는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가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보육교사의 희생을 발판으로 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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