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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병의원 세무 컨설팅
  • 병의원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세무법인 담다 윤현웅 세무사

    병의원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정리

    2019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이번엔 세법개정안 중 병의원과 관련 있는 조항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1.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기존에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차량과 관련된 지출액(이하 기타 운행경비)을 경비로 처리 하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와 통합해 연간 1000만원을 경비로 인정해줬다. 다시 말하면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경비 인정은 되지만 감가상각비와 합쳐 연간 1000만원을 인정해주니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 800만원을 제외하면 겨우 200여만원을 인정 받는 정도였다.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위와 마찬가지로 장부 작성이 없을 경우 인정해주는 경비 한도를 감가상각비와 합쳐 15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제외하면 기타 운행경비로 700만원을 인정 받게 되니 기존의 200만원보다는 많이 상향됐다.별개의 얘기지만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연간 감가상각비한도는 여전히 800만원이지만 유류비 등의 기타 운행경비는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된 총 운행거리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운행거리 비율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류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지출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 안 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기타운행경비 2000만원 중 700만원을 인정받아 총 1500만원이 경비처리 되는 반면, 총운행거리 1만킬로미터 중 8천킬로미터를 사업용으로 운행했다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면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기타운행경비 2000만원 중 80%인 1600만원을 합쳐 총 2400만원을 경비로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통상 연말정산'이라고 얘기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이듬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왔다. 올해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제도가 생겨 상반기 급여신고와 함께 7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했으며 하반기 신고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기존에는 상반기 급여 신고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급여를 추가신고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면 됐으나 이제부터는 이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급여를 수정하게 되면 위의 가산세 이외에 지급명세서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수정된 급여의 0.5%가 추가로 과세된다. 다만, 3개월 이내분은 가산세가 0.25%로 경감된다.따라서 이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한 급여내용을 반기가 경과한 뒤 수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산세 이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추가됐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에서 바뀐 점은 제출일이 반기의 다음달 10일에 15일로 연장된 것이다. 물론 급여 지급일이 늦어 제출일인 15일까지 전월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3.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의료장비나 인테리어 등의 경우 성능의 추가적 향상이나 사용기간의 연장 등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이라고 해 당해년도 경비가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형태가 돼 차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나 자산가액의 5% 미만의 수선비, 3년 미만 주기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선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경비로 인정해줬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위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따라서 개정안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수선비가 6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판단 없이 해당연도에 경비처리 하면 된다.

    2019/08/08
  • 2019년 차량관련 경비처리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세무법인 담다 윤현웅 세무사

    2019년 차량관련 경비처리 정리

    2019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다. 이번에는 차량 구입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차량관련 경비처리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1. 승합차와 승용차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사업용 운행 거리 비율에 따라 유류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포함 연간 1000만원을 경비처리 받는다.그런데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대해서는 일반 감가상각 자산과 마찬가지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한도만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고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도 없다.또한 성형외과, 피부과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승합차 구입시 병의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과세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 또는 공제 받을 수 있다.위 승합차에 대한 혜택은 경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 차량 구입 시 고려해야 한다.2. 차량 구입방식차량을 구입하는 방식에는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탈, 할부, 현금구입 등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소유권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리스, 할부, 현금구입은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 반면, 운용리스 렌탈은 소유권이 차량운용 회사에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계약시 전체 차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뒤 감가상각비로 다년간에 걸쳐 경비처리 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료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 받아 당기 비용처리 해야 한다.대금 납부 방법에 따른 기준으로 나눠보면 금융리스, 할부구입은 주로 캐피탈사에 매월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며 상환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섞여 있다. 이 경우에는 이자부분만 계산하여 경비처리되고 원금부분은 구입 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로 감가상각 처리 할 것이므로 따로 경비처리 되지 않는다.운용리스, 렌탈의 경우에는 매월 납부하는 금액대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받으면 된다.3. 구입형태에 따른 장단점현금구입의 경우 차량가액이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는 반면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운용리스 및 렌탈은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매월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므로 간편하나 사용료가 구입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금융리스 및 할부의 경우 캐피탈사에 채무가 발생하므로 신용등급에 약간이나마 불이익이 있고 차량가액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고가의 차량을 비교적 적은 초기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차량을 단기간 자주 교체하는 구매자의 경우에는 차량 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개별소비세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는 2019년 12월 말까지 차량을 구입할 경우 3.5%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한다면 약 64만원의 개별소비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올해 차량 구입 예정이 있는 사업자는 참고하면 된다.

    2019/07/04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부양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일반 사업자에 비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1)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연간 매출액 5억 이상인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60%를 세액공제 해주되 최대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 하고 있다. 즉,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가 200만원 일 경우 60%인 120만원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준다. 여기에 해당 수수료 200만원을 경비처리 하면 세율구간 38%가정시 지방소득세 포함 100% 가까이 보전받게 된다.2)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2021년 말까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그 지출한 금액의 15% (난임 시술비의 경우는 20%)를 종합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교 교육비까지 해당되며 소득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에 교육비영수증을 요청해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면 된다.의료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연령에 제약 없이 공제 가능하나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특성상 웬만한 지출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3) 월세 세액공제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21년 말까지 한시적이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한도는 75만원이다.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라야 한다. 또 월세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다.그러나 매출 5억이 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살고 있는 세대주여야 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2019/03/07
  • 2019년 바뀌는 세법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2019년 바뀌는 세법

    ►2019년 바뀌는 세법세무사에게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확인하고 고객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따져보는 것이 연례 행사이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바뀌는 세법 내용 중 병의원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1.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한도 확대전년도 매출 10억이하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세액공제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었으나 2019년 부터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이 10억 이하인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신용카드매출이 7억이라면 당초에는 1.3%인 910만원을 모두 공제받지는 못하고 한도 5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19년 부터는 한도가 1000만원으로 증가했으므로 910만원 전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게 된다. 이번 1월 25일 신고분 부터 적용 가능하다.2.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일용근로자는 일당 1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없었으나 2019년 부터는 일당 15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됐다.참고로 일용근로소득공제 금액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은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다.3.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인상2019년 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190만원이 기준이었다.30인 이하 사업주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월 13만원이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자일 경우에는 2만원 증가한 15만원을 지원한다.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종전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었으나 2019년 부터는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매출에서 60%를 공제 해주며, 미등록일 경우에는 50%를 공제한다. 또한 매출액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400만원을, 없을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구청이나 시청에 임대업 등록을 해 준공공임대주택이 됐다면 임대기간에 따라서 30%~75%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2019/01/10
  • 임직원 연말정산에 대해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임직원 연말정산에 대해

    새해가 밝아오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자.급여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입금 받게 된다. 여기서 공제되는 세금이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다. 근로소득세도 종합소득세의 일부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연 단위로 합산해 소득공제를 추가하고 누진율을 적용한 세율로 재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 때 기존에 납부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중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를 알 수 없으므로 세율을 특정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세금을 간이세액표라는 세분화 된 임시세율로 과세한 뒤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재정산을 거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와 연말정산을 통해 재정산한 세금의 합계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연말정산을 할 때 병의원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종전 사업장에서 받았던 급여를 현 병원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할 경우 추가세금이 나온다면 누구의 부담인가 하는 것이다.대부분의 병의원은 급여를 net로 계약하고 있다. 즉, 공제액을 받영하지 않은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세후급여만 급여계좌로 지급해주고 4대보험과 세금 등은 전부 병의원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다. 사실 gross 계약이든 net 계약이든 그 명칭만 다를 뿐 실제로는 같은 근로계약을 각각 세전, 세후로 달리 부를 뿐이다. 다만, 위에서 처럼 연말 정산 후 추가세금이 나올 경우 gross계약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지만, net 계약일 경우에는 세금을 전부 병의원에서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추가납부 세액도 병의원에서 지급해야 한다.그렇다 하더라도 임직원의 종전 직장에 대한 급여를 합산함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까지 현 병의원에서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잘 정리해야 한다.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추가세금 중 현 병원과 종전 직장에 대한 귀속분을 구분해 후자는 종전 직장에 청구함이 맞을 것이다. 다만, 실제 일선 병의원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금은 급여가 높지 않는 한 1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므로 병의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페이닥터가 위와 같은 경우에 처했을 경우에는 정산금액이 백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속 사업장별로 세금부담액을 구분 계산한 다음 각각의 병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본인의 경험상 이 때에는 세무사에게 부탁해 위 계산을 마친 뒤에 페이닥터가 직접 종전 직장에 연락하지 말고 세무사를 통해 상대측 세무사와 협의를 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좀 더 원활하게 청구를 마칠 수 있다. 이는 직장을 옮겼을 때 뿐 아니라 퇴사 후 개원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12/05
  • 원천세 종류와 경비처리 방법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원천세 종류와 경비처리 방법

    원천세란 사업주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직원 등에게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해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은 원천세의 종류와 경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원천세는 크게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우선 근로소득세는 급여명세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회사가 급여 20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약 191만원을 실제 이체한다.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과 보험료를 국세청과 공단에 납부하게 된다.퇴직금을 지급할 때 역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보관하다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참고로, 퇴직소득은 소득세가 적고 타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사업장에서 일시적 고용을 했다면 3가지 형태로 신고가 가능하다. 일당제 또는 기간제로 단기간 고용이면서 전속적 근무를 필요로 하는 일용직, 계약관계에 의해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며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소득, 프리랜서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이며 반복적이지 않은 기타소득이 그것이다.병의원에서 예를 들어보면 일용직은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등이 휴가나 병가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원을 보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일용직은 일당 10만원까지는 소득세인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다.사업소득인 프리랜서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마취과 전문의의 출장용역에 대한 대가나 개인 바이럴마케터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소득 원천세율은 지급액의 3.3%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보험료로 부과될 수 있다.기타소득은 주로 일시적인 소득을 말한다. 병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출연료를 받거나 원고료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라디오에 자주 출연 한다든가 원고료 수입이 종종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앞서 말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원천세율은 22%이나 통상 70~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에 원천세율을 적용하므로 4.4%~6.6%라고 이해하면 편하다.원천세의 지급액에 대한 경비처리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가능하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액에서 공제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때 원천세와 소득자들에게 지급한 총 금액의 합이 병의원에서는 경비가 되는 것이다.원천세 신고에는 소득을 지급 받는자의 인원 수와 총 지급액, 총 세액만 표시된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따로 제출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추가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보통 병의원에서는 Net 계약일 경우가 많은데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담돼서 원천세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 주더라도 경비처리를 통한 절세금액이 크므로 세무사와 상의해 제 때에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2018/11/07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공제들…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공제들…

    지난 5월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제내역을 살펴보겠다.추가고용에 대해 지원하는 추가고용 장려금과는 달리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공제금 적립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사업주와 대상 직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직원에게 적립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매월 34만원 이상이 돼야 하며 적립금 납입 비율은 대상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1:2가 돼야 한다. 사업주 부담비율을 더 높여도 상관없다.매월 34만원 납입을 전제로 하면 5년간 2000만원을 납입하게 되고 만기 시 해당 직원은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납부할 근로소득세도 50%를 감면해준다.병원에 대한 혜택은 납입금에 대한 경비처리는 물론 납입금의 25%를 병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준다.2. 청년내일채움공제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채용 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년형만 있었으나 최근 3년형도 추가됐다. 앞에서 설명한 내일채움공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납입비율과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다.우선 2년형의 경우에는 청년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9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따라서 총 적립금은 1600만원이 되고 만기 시 청년근로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도 600만원을 적립한다. 여기에 정부 적립금 1800만원이 적립되면 만기 시 청년근로자는 총 3000만원의 적립금을 세금을 공제한 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설명한 2년형에 비해 정부가 부담하는 적립금이 월등히 높으므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하다.병원에 대한 혜택은 적립액에 대한 경비처리와 채용유지 지원금 수령이다.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2년형의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3년형의 경우에는 75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므로, 병원은 적립금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적립하더라도 오히려 각각 100만원 또는 150만원이 이득이다.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입사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1년 이상 근속한 청근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가입 후 5년간 청년근로자가 720만원(월 12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200만원(월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7회 분할해 추가로 적립해주므로 만기시 청년근로자는 총 3천만원을 세금 공제 후 수령 가능하다. 병원에 대한 혜택은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병원 납입분에 대한 경비처리와 납입금의 25%를 병원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점이다.

    2018/10/11
  •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임직원들이 연말정산 시 받게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비해 일반 사업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을 빠짐없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1. 노란우산공제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할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통상 노란우산공제로 불린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4천만원~1억원 사이일 경우 300만원이, 1억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 된다.만 60세 이상이거나 폐업할 경우 공제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만약,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세부담이 매우 적다.2. 연금저축연금저축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간 400만원(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불입시 세제혜택이 있었으므로 나중에 연금소득을 수령시 저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여기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액공제형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한 뒤 연금수령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까운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3. 개인형 퇴직연금(사업주 IRP)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불입하면 위의 연금저축과 합해서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통상 병의원에서 직원들을 위해 가입해주는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의 퇴직연금 불입액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별개의 상품이다.금융기관을 방문해 세액공제 되는 사업주 IRP 가입하러 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도액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연금저축과 합해 연간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약 연금저축 불입액이 300만원인 경우 사업주 IRP를 400만원 불입했을 경우 700만원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만약,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사업자가 연금저축 400만원, 사업주IRP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은 개별한도 300만원이 적용돼 합계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조특법 16조에 의해 벤처창업투자조합에 출자를 한 경우 출자금액 3천만원까지는 100%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파격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만약 3천만원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 3천만원~5천만원 구간은 추가로 70%가 소득공제 되고, 5천만원 초과 출자분은 추가로 30%가 소득공제 된다. 한도는 해당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이다.

    2018/08/09
  •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

    보름이나 일찍 끝난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 왔다. 오늘은 사업자들이 차량구입할 때 궁금해 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 해봤다.1. 리스, 렌탈, 할부구입 시 경비처리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 지는데 금융리스는 할부나 현금구입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있고 감가상각비와 리스이자로 나누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취득 시 등록세 납부 및 매년 자동차세 등도 자부담이 된다. 또한 차량가액을 5년 동안 정액법을 통해 감가상각해 경비처리하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이다.운용리스는 렌탈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리스 또는 렌탈회사에 있으며 매달 납입하는 사용료를 경비로 처리한다. 금융리스든 렌탈이든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사업용도 사용비율'을 높여 놓는 것이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의 각종 지출을 경비처리 하는데 유리하다.2. 절세효과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득인가? 라는 질문에 본인은 제일 싼 견적이 최고다라고 말한다. 납입기간, 보증금 규모, 이자비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크게 본다면 결국 지출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절세액이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절세금액이 크다해도 지출한 금액을 절대 넘어설 수 없으니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승합차나 경차를 구입한 경우라면?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5년 정액법 적용, 차량운행일지 작성,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각종 규제는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승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들은 위와 같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7000만원짜리 승합차를 1월에 매입했을 경우 4년 정률법 상각을 첫 해에 적용하면 3696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승용차였다면 5년 정액법을 적용해 14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후 8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은 경비처리가 유예 됐을 것이다.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승합차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경차의 경우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한도계산 등이 승합차와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4. 5년이 넘어가면 경비처리를 못 하는가?5년은 감가상각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내용연수'이지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은 아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후 잔존가액이 남아 있으면 소진할 때까지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5. 차량 등록 대수가 정해져 있는가?현재 세법은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설정, 추인 규정 등을 정했을 뿐 등록 대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2018/07/12
  • 청년고용에 대한 혜택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청년고용에 대한 혜택 정리

    청년실업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업률 감소를 위해 여러가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 병의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1. 고용증대 세액공제일전에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세액공제다. 2017년 평균 직원 인원 수보다 2018년 평균 직원 인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청년(만29세 이하)은 최대 1000만원, 청년 이외의 직원 증가분은 7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이때 평균 직원의 수는 매월말일의 직원 수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수를 말한다.2.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한다.지원기간 동안에는 직전연도 말 기준의 근로자수와 신규 채용 된 청년근로자수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지원기간은 3년이며 신청절차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방문이나 우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3. 청년내일채움 공제청년근로자,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가 본인이 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해주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근로자의 소득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제도 다.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만 15세에서 34세 까지를 말한다.공제금은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그리고 회사가 400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700만원을 지원받으므로 공제금 4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이익이다.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해당 기업이 먼저 워크넷 (1577-7114) 이나 고용노동부(1350)로 부터 자격심사를 받은 뒤 지원협약을 체결해 놓아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세액공제나 장려금, 공제금 등의 지원액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각 병의원에서는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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