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보기
  • 즐겨찾기추가
  • 홈
  • 기사제보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www.bokuennews.com

  • 배너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로 급증

    김승희 의원, 2014년 827건→2018년 1589건을 2배 늘어

    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로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9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4~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다다랐다.2019년 상반기(1월~6월)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이다. 2019년 하반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 기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되었다.2014년 이후 매년 조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년 6월 가장 긴 조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 2019년 6월 기준으로 세분화해보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이다.뒤이어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일, 이비인후과 100.6일, 비뇨기과 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 96.9일, 소아청소년과 96.6일, 산부인과 95.1일, 기타 90.6일 순이다.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의 세 과는 약제과 58일, 가정의학과 68.5일, 피부과 73.6일이다. 이는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빠른 수치이다.최근 2년간(2018-2019년7월)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많은 순으로 정렬하면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을 기록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를 비롯해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5
  • 대유행 A형간염 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지원

    최도자 의원, 긴밀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 등 국가적 지원 부족

    대유행 A형간염 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지원

    A형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2주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3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간염 긴밀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에 따르면, 현재 166개(65.7%)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자체예산을 통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87개(34.4%) 지자체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과 인천, 대전, 경북, 세종 등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부산과 충남, 제주 등은 기금이 아닌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울산과 전북은 모든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고, 경기, 강원, 충북 등은 기초지자체별로 지원여부가 다른 상황이다.A형간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A형간염은 치료제가 없고 잠복기가 길어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유일한 수단이다.A형간염 예방접종은 병원마다 8~1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접종 권고를 따르지 않는 비율도 높다. 올해 9월 15일 기준으로 감염자 접촉으로 인한 예방접종 대상자는 2만1518명이었으나 이를 시행한 사람은 1만4361명으로 전체의 66.7%에 불과했다.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2040대 청장년층 인구의 52.2%가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지 않아 사회전반에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9월 14일까지의 감염자 직업을 확인해 보니 학생, 교사, 요식업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등 다른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의 감염도 많아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최도자 의원은 올해 A형간염 감염자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자수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별로 예방접종의 지원여부가 차이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24
  • 최근 5년간 과오납 국민연금보험료 6144억원에 달해

    최도자의원, 환급 위한 행정비용은 13억 9천만원 들어

    최근 5년간 과오납 국민연금보험료 6144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납부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125만2251건, 금액으로는 6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오납금 중 미반환은 10만4263건, 354억원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과오납 발생건수는 19만1463건, 838억원이었으나, 2018년 31만3474건으로 63.7%, 금액은 1456억원으로 73.7%가 증가했다.올해도 8월말 기준 24만2946건, 1513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과오납금은 원래 내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 등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과오납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은 13억9000만원에 이르렀다.2015년 1억9000만원이었던 비용은 2018년 3억8400만원으로 약 104%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도 9월까지만 3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이를 환급해주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줄 것을 강조했다.

    2019/09/24
  •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세

    지난해보다 입원 미진행 건수↑…10건 중 3건은 '본인·보호자 거부'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되며,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입원이다.김승희 의원실에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2015~2019년7월)지자체별 행정입원 조치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2015년의 경우 335건의 의뢰 중 334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었다.2017년 들어 360건의 의뢰 중 350건만 처리됨으로써 다소 차이가 늘어났지만 다시 2018년에는 440건의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면서 차이가 줄었다. 2019년에는 528건의 의뢰 중 425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됨으로써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103건으로 늘어났다.서울시에서 제출한 행정입원 미진행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 본인의 반대 또는 자타해 위험성 낮음으로 확인됐다.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속에는 피신고자들이 주변 거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인 위협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A 대상자는 부친과 대화 중 망치를 들고 나간 후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수년 전 정신질환 약물복용 경험이 있어 입원을 의뢰했지만 기관에서 2차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이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서, 칼을 들고 주민에게 위협을 준 대상자는 요리를 하는 중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와서 두리번 거렸다고 해서, 집주인과의 갈등을 겪는 조울증 환자는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김승희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며 매년 증가하는 행정입원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검토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3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145% 증가

    최도자 의원, 가정 내(78.7%), 부모(76.9%)에 의한 학대 제일 많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145% 증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만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만4604건이 발생했다. 5년 사이 2014년 대비 145%가 증가한 것이다.2018년 아동학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으로는 중복학대(1만1792건, 47.9%)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5862건, 23.8%), 신체학대(3436건, 13.9%)순이었다.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1만9365건, 78.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2086건, 8.48%)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1만8919건, 76.9%), 대리양육자(3906건, 15.9%)순이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바 있다.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추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지표는 매해 악화되고 있다며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3
  •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최도자 의원, 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 전국적으로 302건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신체적 학대 사례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2 경제적 착취 사례대전 지역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도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0
  •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42% 증가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42% 증가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성조숙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만2246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8년 10만2886명으로 2014년 대비 42.41%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7만4999명이 성조숙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남아가 1만1099명, 여아는 9만1787명으로 여자 환자가 8.27배 많았다.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10세 미만이 4324명, 10세 이상은 7385명으로 10세 이상 환자가 더 많았지만, 여아의 경우 10세 미만은 6만9550명, 10세 이상은 3만2291명으로 10세 미만 환자가 월등이 더 많았다.성조숙증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이차성징이 빠르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소아비만, 환경호르몬,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의 영향요인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정기검사 등을 통해 성조숙증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0
  • 돈 안 되는 환자 안 받는 의료기관

    돈 안 되는 환자 안 받는 의료기관

    # 사례 1.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하였으나,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사례 2.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 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사례 3.지난 6월, 여의도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최도자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의료급여 환자들은 중단 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C병원처럼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계속하면서,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4건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5000만원을 넘는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 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명의 34배가 넘는다. 또한 병원이 수익을 내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수익성도 낮다고 여겨진다.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19
  •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인력 채운 건 18곳 뿐

    김승희 의원, 수도권-지방 격차 최대 27.4%까지 벌어져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인력 채운 건 18곳 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마련된 치매안심센터 중 필요한 기준 인원을 충족한 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9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치매안심센터에 18~35명씩 필요한 기준 인원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중,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곳은 18개 (7%)에 불과했다. 나머지 238개 (93%)의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천, 부산, 경기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 도시들은 미달 센터 비율이 100%에 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치매안심센터의 기준 인력 정원인 전체 6,284명 중 실제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4197명으로 인력충족 비율이 67%로 확인되었다. 인력 충족 비율을 시도별로 구분해봤을 때 △부산(78.18%) △서울(78.16%) △세종(76.00%) 순서로 가장 높았고, △강원(50.83%) △충북 (54.42%) △대전 (54.48%) 순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족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 지역과 가장 낮은 강원 지역은 27.4%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근무인력과 등록된 치매등록환자수를 함께 확인해본 결과 근무인력 1인당 평균 101명의 치매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1인당 담당 치매등록환자수를 비교해보면 △전북 전주시보건소(443.6명) △전북 군산시보건소(305.2명) △전북 익산시보건소(253.7명) 순서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보건의료원(14.1명) △부산 강서구보건소(26.9명) △인천 옹진군보건소(28명) 순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세밀한 운영 계획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인력 부족 상황을 자세히 살핀 뒤 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8
  •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최근 5년간 50% 급증

    의료폐기물 치우다가 ‘주사침 찔림’ 등 사고 근로자 211명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최근 5년간 50% 급증

    전국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2231톤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345톤으로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상 수 확대, 일회용 사용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업무가 과중되면서 공공의료원 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누적발생량은 1만5688톤이었다.특히, 올해 상반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739톤으로 지난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3346톤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이 의료원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서울의료원이 2208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1456톤), 부산의료원(940톤), 충북 청주의료원(746톤), 전남 남원의료원(726톤) 대구의료원(666톤) 순으로 의료폐기물이 많이 발생했다.최근 5년간(2014~2018) 의료폐기물 증가율로 보면, 충남 공주의료원이 281.3%로 2014년 32톤에서 122톤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경기 수원병원 262.2%, 경남 마산의료원 171.1% 전남 강진의료원 160.0% 강원 속초의료원 157.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한편,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자상사고를 당한 인원은 지난 2014년 21명에서 지난해 4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의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로 인한 자상사고도 많이 발생한 것이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다 사고 당한 인원은 211명이었다. 211명 모두 주사침 찔림 등 자상 사고였다.의료폐기물을 처리하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의료원은 제주 서귀포 의료원으로 77명의 근로자가 주사침 찔림 등 자상사고를 당했다. 이어서 충남 공주의료원 38명, 서울의료원 30명, 경북 울진군의료원 28명 순으로 자상사고가 발생했다.한편, 의료폐기물 처리업무 담당 직원이 사망한 서울의료원의 경우, 의료페기물 관련 사고는 정규직이 9건이었지만, 청소용역‧비정규직 등 정규직 아닌 근로자의 사고는 21건에 달했다.최도자 의원은 혈액오염폐기물 등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이 2차 감염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감염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9/1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처음
  • 이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다음
  • 마지막
배너

화제의 인물

  • "최고 유제품으로 신수요 창출…수출도 확대"

    "최고 유제품으로 신수요 창출…수…

  • "올해 농업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

    "올해 농업재해보험 품목·지역 확…

  • "현장 문제 해결과 단기 성과 달성에 역점"

    "현장 문제 해결과 단기 성과 달성…

개원가 탐방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선질환 특화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 오르가슴의 차이

  • 올바른 사정습관

  • 과식과 성기능

  • 전립선결석의 치료

지역

  • 응급의료 체계의 종말로 가는 사법적 판단 즉각 시정

    국내 응급의료 체계의 현실과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사회의 반발로 이어지…

  • 개장 368주년 '2026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개막

  • 부산시의사회, 국회 '의료기사 개정법률안' 폐기 촉구

  • 경북의사회, 2026년도 제24회 회원·가족 등반대회 개최

로고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인안내
  • 구독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규약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