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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유통

    약물 처방 정보 공유 미흡 사실 알고도 무분별한 단체헌혈받아

    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유통

    대한적십자사의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되어 무방비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40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고,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고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 있었다.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총 4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925건 순으로 나타났다.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의 채혈은 헌혈 전 문진 단계에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경우 종종 발생함. 이에 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선진화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문제혈액이 출고까지 된 사건에 대해 적십자사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 대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처방정보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적십자사의 기관간 약물처방정보 공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적십자의 해명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재 적십자사는 법무부 소속 교도소, 구치소, 보호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처방되는 약물정보를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분별하게 이들 기관으로부터 단체헌혈을 받고 있었던 것임. 즉, 헌혈자가 어떤 위험 약물을 투여했을지도 확인할 수 없으면서도 무분별하게 채혈을 하고 유통까지 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실제로 연도별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헌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헌혈실적은 무려 5369건에 달했다. 이로부터 생산된 혈액제제 1만5702유닛 가운데 1만2967유닛은 수혈용으로 공급되었고, 2213유닛은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적십자사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서도 약물처방정보 공유는 심평원의 역할이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법무부와 정보공유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헌혈금지약물의 경우 복용 후 헌혈금지기간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영구히 지속되는 의약품이 있다. 교정시설 재소자가 출소 전 시설 내 의무시설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장정숙 의원은 혈액부족을 핑계로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못한 혈액을 채혈하고 유통한 것은 물론, 정보공유 미흡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방치한 적십자사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즉시 법무부와의 협의를 실시하여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2019/10/01
  • 국가기관 절반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나몰라라

    오제세 의원, 교육 이행률 지자체 5.5%, 국가기관 47.1% 평균미달

    국가기관 절반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나몰라라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기관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행율은 51.3%에 불과했다.세부적으로 지자체가 5.5%로 가장 낮았고, 대학교 14.6%, 지방공사 및 공단 32.5%, 국가기관 47.1% 등이 평균에 미달했다.장애인식개선교육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94.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공공기관들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이수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는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제세 의원은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 기관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페널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식교육 미이행시 민간기업은 처벌받는 데 비해 공공기관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널티 부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교육 참여를 유도해서 교육이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1
  • 맹성규 의원 ‘남성 의무 육아휴직법’ 대표 발의

    맹성규 의원 ‘남성 의무 육아휴직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의원은 9월 30일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남성노동자로 하여금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하는 등 소득대체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2009년 502명에서 2018년 1만7662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의 빠른 증가세에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2013년 기준 남성 육아참여도가 높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은 약 40%대인데 반해 한국은 2017년에도 13.4%에 머무르는 등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편, 1990년 2.1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0년 1.54명으로 급락했던 스웨덴은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들의 고학력 증가와 사회진출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에서 찾았고, 남녀가 가사와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육아휴직 남성할당을 비롯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율 회복의 성과를 낸 바 있다.우리나라 역시 여성들의 고학력 증가와 활발한 사회진출에 따라 출산, 육아,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독박 육아의 문제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노동자 단위로 1년씩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북유럽에 비해 기간은 길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남성 할당이나 의무사용에 관한 법률안이 없어 자칫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맹성규 의원은 유사한 저출생 문제를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라며 지난 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OECD 유일의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급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보다 본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고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 및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박찬대, 서영교, 송갑석, 원혜영, 이용득, 정재호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9/09/30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감소

    부정수급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540억원 이뤄져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감소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52만6914개소에서 2019년 7월 기준 74만8133개소로 늘어났다. 2014년 대비 42%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8%에서 78.9%로 3.9% 감소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4년 63만6072개소에서 2019년 7월 94만8387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4년 118만1419명에서 2019년 192만9418명으로 증가했으나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8%에서 78.9%로, 가입자의 경우 85.0%에서 81.0%로 하락했다.반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만개 사업장에서 약 540억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3만5123개소 사업장에서 67억원이었던 부정수급은 2015년 3만9441개소, 78억원, 2016년 4만6646개소, 88억원, 2017년 6만5280개소, 92억원, 2018년 6만1444개소, 9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7월 기준 4만9648개소 사업장에서 113억원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부정수급의 사유는 사용자의 자격변동 지연신고가 52.0%로 가장 많았고, 기준소득 110% 초과가 42.5%, 사업장규모초과 3.4% 순이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준다.최도자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의 신청비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늘고 있다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된 홍보와 조사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2019/09/30
  •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등 보육정책 보완 필요

    최도자 의원, 보육정책을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해야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등 보육정책 보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분야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9월초 국회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안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세반의 경우 표준보육비용은 43만2000원인데 반해 정부안 보육료는 29만8000원으로 표준보육비용 대비 보육료 비율이 69%에 불과하다. 여전히 표준보육비용에 보육료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편성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누리과정 도입당시 지원 단가 인상계획안은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이었으나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원 이후 계속 동결됐다.2020년 정부 예산안도 22만원으로 동결되어 국회로 제출되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로 인해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장애아 전문과 통합어린이집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배치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그런데 장애아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176개소 중 63개소, 35.8%가 부족하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1036개소 중 173개소, 16.7%에서 특수교사가 부족하다.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 가정은 무상으로 이용하지만 차상위 이상은 월 10만원의 부모 자부담이 있다. 같은 연령대를 돌보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복지부의 방과후 어린이집도 부모 자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최도자 의원은 보육 정책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하다면서 보완이 필요한 보육정책을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30
  • 불법촬영 범죄 징역형 한자리 수 불과

    최근 7년간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9148명 중 징역형 9.4%

    불법촬영 범죄 징역형 한자리 수 불과

    유명인의 불법촬영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등 여전히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년간 발생 3만9044건, 검거 3만6952건에 달하며 검거율은 평균 94.6%였다.불법촬영 범죄 구속‧불구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만6955건 중 구속은 2.6%(703건), 불구속은 97.4%(2만6252건)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9148명이었다.그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862명으로 9.4%에 그쳤다. 재산형(벌금형)이 4788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행유예 2749명(30.1%), 자유형(징역․금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이다.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9038명으로 전체의 98,8%, 여성은 110명으로 전체의 1.2%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 했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남 의원은 다만 자유형 비율이 2013년 5.8%, 2014년 6.2%, 2015년 8.1%, 2016년 10.3%, 2017년 10.4%, 2018년 12.6%으로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며 앞으로 강화된 법을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30
  •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소외가구, 전체가구의 15.7% 차지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소외가구, 전체가구의 15.7% 차지

    가족해체, 저출산 등 고령화 시대에 따른 소외가구가 전체가구 대비 15.7%인 312만6269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통계청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미혼모가구 등 소외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기준으로 독거노인가구는 144만4588가구, 조손가구는 11만3297가구, 한부모가구는 153만9362가구, 미혼모(부) 가구는 2만9022가구였다. 총 312만6269가구로 전체가구 1997만9188가구 중 15.7%를 차지했다.이혼사별에 의한 한부모가구, 65세이상 1인가구의 추이 및 구성비를 살펴보니 2025년는 341만147명으로 전체가구의 16.2%를 차지했으나 20년 뒤인 2045년에는 515만 18명으로 전체가구의 23.1%나 차지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독거노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장정숙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회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가족해체 현상도 증가하면서 소외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가구들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렇게 늘어나는 소외가정은 노인문제, 아동문제, 교육문제, 가족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정부도 입체적인 시각 하에 정책을 설계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9/09/30
  •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315% 증가

    최도자 의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해야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315% 증가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5년 323명, 2016년 626명, 2017년 1100명, 2018년 1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2018년은 2015년 대비 315% 증가한 셈이다. 2019년은 7월 기준 이미 1083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안전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골절이 600건(44.8%),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가 458건(34.2%), 타박상 117건(8.7%), 염좌 90건(6.7%) 등이었다. 5년 동안 사망 사건은 총 44건에 달했다.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최도자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노인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인력개발원과 관리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29
  • 최도자 의원, 10년간 동결된 급간식비 기준금액 현실화 필요

    최도자 의원, 10년간 동결된 급간식비 기준금액 현실화 필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하루 급간식비 기준금액은 1745원이며, 이 금액에 급식비 1회와 간식비 2회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금액 1745원은 복지부의 200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이후 10년째 기준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1일 급간식비 기준인 1745원 이상으로 급간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급간식비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4개 시군구는 지원을 하고, 28%인 64개 시군구는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이로 인해 급간식비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 급간식비로 점심식사 및 오전과 오후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부실한 급간식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6
  •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88%가 불법으로 서비스 제공할 상황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2018년 9월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 교과목을 구체화하는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기존인력은 향후 3년 이내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격인증을 받아야 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이를 심사할 인력과 업무량을 확인한 결과, 3년 뒤 자격인증을 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인력이 전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약 88%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기존 자격자 및 신규 자격자 약 1만 3000명으로 고시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최소 4300명 이상이 자격을 심사받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현재 자격심사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2명으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심사 수는 3년간 1584명에 불과하다. 3년 뒤, 1만1400명이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심사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서비스이다라며 제공인력이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자격심사를 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정한 추가 자격심사 인력을 확보하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연간 약 5만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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