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보기
  • 즐겨찾기추가
  • 홈
  • 기사제보
  •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www.bokuennews.com

  • 배너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 종합

    • 전체기사
    • 보건정책
    • 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식품·건기식
    • 뷰티
    • 글로벌뉴스
  • 메디뉴스

    • 특별기획
    • 병·의원
    • 학회·학술
    • 의료기기
    • 글로벌뉴스
  • 팜뉴스

    • 특별기획
    • 제약
    • 도매·유통
    • 약사·약국
    • 글로벌뉴스
  • 푸드뉴스

    • 특별기획
    • 식품·건기식
    • 글로벌뉴스
  • 뷰티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 보건포럼
    • 기자수첩
  • 포토

  • 서금요법·수지침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남인순 의원 "공공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심사대상 제외 등 제도개선" 촉구

    병상수 공공의료 비중 매년 감소…지난해 8.9%에 불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등 신종변종 감염병 출현 및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올해3~4월 대구경북 대유행 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약 77.7%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22.3%를 민간병원에서 담당하는 등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남의원은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뒷걸음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피력하고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남 의원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책을 물었다.남인순 의원은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민간 및 공공병원이 없는 민간 및 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 상주권, 통영권, 진주권, 동해권, 의정부권, 대전동부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시도 연구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쳐 검토한다는 것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2021년 예산안에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제도 하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쉽지 않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2020/09/17
  • 방역 ‘최일선’이지만…검역 인력 부족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필요인력의 약 80%에 불과

    방역 ‘최일선’이지만…검역 인력 부족

    국내외 감염병의 유입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의 최일선인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의 검역인력이 필요인력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방역의 최전선인 국립검역소의 검역인력이 크게 부족해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역소 별 2020년 정원과 검역필요인력, 추가필요인력 자료에 의하면 국립검역소의 검역소요인력 수는 총 611명이었으나 정원은 487명(79.7%)으로 124명의 인력이 부족하다.자료에 따르면, 동북아 허브공항이자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은 필요인력이 254명이었으나 정원은 178명(70.0%)으로 76명이 부족했다. 여수는 필요인력이 42명이었으나 정원은 27명(64.3%)에 불과해 정상적인 교대근무가 힘들 정도였다. 총 13곳 중 정원이 필요인력을 충족하는 곳은 절반인 7곳에 불과하다. 검역필요인력은 교대제 근무,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수이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며 정원이 384명(42%) 늘어나지만, 검역소 인력의 정원 증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계속 높아져가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검역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며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것에 발맞춰 방역의 최전선인 현장검역인력의 증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11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무조항 신설, 의료기관 내 성범죄 처벌 강화

    강선우 의원, ‘태움방지3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강 의원의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포함하여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하여 정원기준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강선우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03
  • 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1일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지역단위 병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김성주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0/08/31
  • 김성주 의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인체적용제품 유해물질 관리방안 추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지난 25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인체적용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각 제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평가관리되고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제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었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의 평가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김성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정안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위해성평가 추진을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26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실효성 제고

    맹성규 의원, 특임사무처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 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이다.이에 따라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맹성규 의원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예로 들어 특임사무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맹 의원에 따르면,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20개 부처에서 2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개의 저출산 대책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1년씩 돌아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업무가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또한 이같은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에는 별도의 입법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어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다.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임사무처는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고 입법, 예산, 인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맹성규 의원은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부처 간 협업위원회 설치 등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특임사무처를 신설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이원욱, 강병원, 김영호, 서삼석, 위성곤, 유동수, 임종성, 정춘숙, 김승원, 김윤덕, 민병덕, 오영환, 윤건영, 윤재갑, 이성만, 이용선, 장경태,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0/08/21
  • 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 손배청구, 가중처벌 추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20
  • '햄버거병' 발병률 높지만 안전관리 기준 미흡

    강선우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햄버거병' 발병률 높지만 안전관리 기준 미흡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5세 이하 아이들에게 발병률이 높지만 예방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안을 통해 햄버거 패티 품질검사 의무화와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이 상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28일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의 HACCP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출혈성대장균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함께 발의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달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집단감염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육류의 섭취가 주원인이며, 5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신장에 치명적이다. 지난 2016년 4세 아이가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기능의 90%를 잃은 것이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또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안산의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해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현저히 낮아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보건당국에 따르면 학교와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되지 않고 그 밖의 후생기관에 포함돼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강선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식중독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했다.

    2020/07/29
  • 전혜숙 의원, ‘약 바르게 먹기 법’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들의 DUR점검, 실효성 확보"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등 약 바르게 먹기 법을 대표 발의했다.전혜숙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은 각각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금지 △의약품의 금기정보 제공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전혜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불공정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DUR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약물조제의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7/24
  • 전화 처방전 장사에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드러나

    김성주 의원,“한시적 비대면 진료 악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

    전화 처방전 장사에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드러나

    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의원(전주시병, 재선)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문제의 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을 지불받았다.그러나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A피부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A피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하루 100여 건의 전화 진료만으로 장당 5000원에 사실상의 처방전 장사를 해온 것이다.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는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07/16
1 2 3 4 5 6 7 8 9 10
  • 처음
  •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 마지막
배너

화제의 인물

  • "최고 유제품으로 신수요 창출…수출도 확대"

    "최고 유제품으로 신수요 창출…수…

  • "올해 농업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

    "올해 농업재해보험 품목·지역 확…

  • "현장 문제 해결과 단기 성과 달성에 역점"

    "현장 문제 해결과 단기 성과 달성…

개원가 탐방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선질환 특화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 오르가슴의 차이

  • 올바른 사정습관

  • 과식과 성기능

  • 전립선결석의 치료

지역

  • 응급의료 체계의 종말로 가는 사법적 판단 즉각 시정

    국내 응급의료 체계의 현실과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사회의 반발로 이어지…

  • 개장 368주년 '2026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개막

  • 부산시의사회, 국회 '의료기사 개정법률안' 폐기 촉구

  • 경북의사회, 2026년도 제24회 회원·가족 등반대회 개최

로고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인안내
  • 구독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규약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