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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햄버거병' 발병률 높지만 안전관리 기준 미흡

    강선우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햄버거병' 발병률 높지만 안전관리 기준 미흡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5세 이하 아이들에게 발병률이 높지만 예방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안을 통해 햄버거 패티 품질검사 의무화와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이 상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28일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의 HACCP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출혈성대장균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함께 발의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달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집단감염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육류의 섭취가 주원인이며, 5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신장에 치명적이다. 지난 2016년 4세 아이가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기능의 90%를 잃은 것이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또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안산의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해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현저히 낮아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보건당국에 따르면 학교와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되지 않고 그 밖의 후생기관에 포함돼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강선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식중독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했다.

    2020/07/29
  • 전혜숙 의원, ‘약 바르게 먹기 법’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들의 DUR점검, 실효성 확보"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등 약 바르게 먹기 법을 대표 발의했다.전혜숙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은 각각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금지 △의약품의 금기정보 제공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전혜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불공정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DUR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약물조제의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7/24
  • 전화 처방전 장사에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드러나

    김성주 의원,“한시적 비대면 진료 악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

    전화 처방전 장사에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드러나

    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의원(전주시병, 재선)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문제의 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을 지불받았다.그러나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A피부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A피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하루 100여 건의 전화 진료만으로 장당 5000원에 사실상의 처방전 장사를 해온 것이다.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는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07/16
  • 강선우 의원, 개인정보 보호 위한 ‘감염병예방법’ 대표발의

    이동동선 등 공개 시 정보삭제 조항 신설 등

    강선우 의원, 개인정보 보호 위한 ‘감염병예방법’ 대표발의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해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강선우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0/07/06
  • 김성주 의원,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국립공공의대법안 발의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김성주 의원,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국립공공의대법안 발의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아무리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며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6000여명으로 10% 수준이다.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은 부족한 실정이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3월 대한감병학회는 대규모 환자와 중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진 확보와 병상 확대를 권고했다. 공공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전문 의료인력과 공공필수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수흥, 김원이, 김윤덕,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이상직, 이용호, 이원택, 전용기, 최혜영, 한병도, 허종식,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2020/07/01
  • 감염병 극복 및 국민 건강 보호 3법도 발의

    전혜숙 의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지난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코로나19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 의원은 이 법과 함께 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도 대표발의했다.감염병 극복과 국민보호 3법은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연구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기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감면해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20/06/22
  •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선임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위원으로 김성주 의원을 선임했다.김성주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코로나 19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국면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목표가 국회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립 공공의대 설치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의 추진의지를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 의원은 보건복지 공공성 강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 메르스 대응 및 감염병 예방법안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등을 위해 노력해 많은 성과를 냈다.특히 국민의 안정적 노후가 보편복지의 근간이라는 소신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19대 국회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주도해 이끌어내고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여당 간사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안과 쟁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위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2020/06/17
  •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위원장 한정애 의원 선출…민주 15·미래통합 7·비교섭 2명 등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21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일단 완료됐다.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선출했다.보건복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이후 20대와 21대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3선 국회의원으로 영국 노팅엄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출신이다.한 위원장은 노조활동 경험도 갖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원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권칠승 의원,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송옥주 의원, 신현영 의원, 안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등이 배정됐다.미래통합당은 김희국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송석준 의원,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정봉민 의원이, 국민의당은 최연숙 의원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다.미래통합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강제 배정받은 의원들이 16일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통합당 의원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020/06/16
  •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개최

    강선우 의원,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 맞춘 질병예방관리청 필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견협회와 함께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교수(경북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김동현 교수(한림의대/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교수(전남대병원/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백경란 교수(성균관대학교/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발제를 맡고,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가 좌장을, 박은철 교수(연세대학교/한국보건행정학회장), 천병철 교수(고려대학교/대한보건협회),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나성웅 국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이 토론자로 나섰다.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되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질병 관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은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좌장을 맡은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은 질병관리 본부의 개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므로 이를 합쳐서 통합적인 행정,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예방관리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전환은 기능강화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요청이다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관리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최우선적 국가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세 번째 발제를 맡은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승격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관리청은 꼭 필요하다며,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천병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개편안만 놓고 본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오히려 감염병에만 대응하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독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고 발언했다.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정부개편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지향점이 담겨야 한다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선우 의원은 지난 5일 질병예방관리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질병예방관리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질병예방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이광재, 전혜숙, 홍익표, 박광온, 기동민, 강훈식, 장경태, 김영배, 송갑석, 서영석, 이용빈, 허영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2020/06/12
  • 공적마스크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면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전국 2만2400여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며 약국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한 초기 불편과 혼란, 항의를 오롯이 감당헸고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과 공급량판매량 데이터 입력, 마스크 재포장 등 대부분의 업무가 마스크 판매에 치중되어 약 조제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생기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공적 마스크 공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국에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공적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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