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학생들 "면허취소 부당"…'행정소송'

서남의대 재학·졸업생 227명 소송 참여…
"학점·학위 취소 법적 근거 빈약"

법률자문단 L&S (왼쪽부터)정용린, 이정환, 장세민 변호사   
▲ 법률자문단 L&S (왼쪽부터)정용린, 이정환, 장세민 변호사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은 법적 근거가 매우 빈약해 위법하다"

서남의대 졸업생, 졸업예정자, 재학생 등 총 227명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서남의대 학점취소'관련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레지던트 1, 2, 3년차 및 군의관 등으로 활동 중인 2010년~2012년 졸업생 136명, 올해 인턴 대상자인 2013년 2월 졸업생 42명, 재학생 49명 등이며, 소송에는 법률자문단 L&S에서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현재 이들이 크게 다투는 부분은 첫 번째 시정명령, 학위취소 부분, 두번째 남광병원 수련병원 지정취소에 따른 학점 불인정, 세번째 위촉 절차가 생략된 외래교수 병원에서 이수했던 학점 취소 등이다.

▶"임상실습 교육은 환자 '유무'에 따른것 아니다"

법률자문단 L&S 정용린, 이정환, 장세민 변호사는 "환자가 있으면 인정되고, 관념상 환자가 없으니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면서 "서남의대 임상실습 프로그램이 환자가 기본적으로 없어서 충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취소할 만큼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용린 변호사는 "임상실습의 경우 환자가 없는 교육 실습 시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환자가 없으면 시술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고 전국의대 실습의 경우 환자 대신 마네킹을 대체해 실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대학생 임상실습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데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남의대를 공격하기 위한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는 충족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는 해당 대학의 학점과 학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근거는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1학점당 30시간 준수, 그리고 커리큘럼을 75% 충족해야 한다는 정도다. 이같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학점을 취소하라고 명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서남대는 실습을 32시간으로 적법하게 운영했다"며 "32시간 운영 시 출석 기준 75% 이상 이수했다면 적어도 법령상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교육을 고민하는 분들 의평원, 의대협 등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다"며 "이들은 우리나라 의대의 임상실습 부족을 지적하면서 인턴과정을 통해 보완되기 때문에 인턴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과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다면, 자문단도 의평원 실습학교에 대해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폐쇄해도 긴시간…재단이 놔주겠나"

교과부와 의평원 등은 학교폐쇄 이후 재학생 전학조치, 졸업생의 경우 인턴실습 과정 또는 연수교육을 통해 실습시간을 보충하는 등의 대안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서남의대 학생들이 괜찮은 학교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자꾸 학교폐쇄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소송이 길어지면 3년내 폐쇄가 되지 않는다"며 "길면 3~7년까지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교과부는 '자꾸 더 좋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학생들의 내부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곧 탁상공론이다. 과연 서남학원이 학교폐쇄를 받아들이겠냐"고 꼬집었다.

▶소송 단기간…학생들 피해 없도록

자문단은 "소송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학생들도 불안하게 된다"며 "처분의 직접 상대자가 아닌 제3자의 학생들이 처분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판부도 학생들 구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1심의 경우 약 6개월 내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 취소사건은 신속하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불안한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판부, 교과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리하게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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