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선농생활 제조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품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8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81일과 201982일인 씨알윈너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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