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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광약품 암바르탄정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광약품 '암바르탄정5/80mg'과 '암바르탄정5/160mg'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회수대상 의약품인 '암바르탄정5/80mg'과 '암바르탄정5/160mg'을 해당 시·도 관계 공무원의 참관없이 자체 폐기했기 때문이다.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2019년 5월27일부터 2019년 6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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