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인증제 도입…GMP적용 단계별 의무화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글로벌진출 지원 확대할 것"

맞춤형 화장품 제도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올해 6월 도입된다. 또 화장품 성분에 대한 독성 등을 평가하는 통합위해성평가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식약처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 등이다.

이중에서 특히 화장품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식약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장품이나 식품 등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 노출 경로, 노출 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통합위해성평가는 올해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페놀화합물, 프탈레이트류, 중금속 등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화장품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원료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올 11월 원료목록의 판매 전 보고제를 도입하고, 사용금지‧제한 원료 관리를 강화한다. 또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을 확대한다. 제조소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유아, 어린이, 여성전용 제품류의 우선 적용을 추진한다.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6월 맞춤형 화장품 제도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또 7월부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이 성인용과 구분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에 따라 보존제 2종, 타르색소 2종, 사용금지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의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여성용품 안심 사용을 위해 4월부터 일회용 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10월에는 생리대의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도 연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진출 확산을 위한 전략적 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한-아세안 화장품 규제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국가별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과 수출입 통관절차 등 규제조화를 추진(중장기)한다.

오는 11월에는 태국에서 ‘2018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개최해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K-뷰티 온라인마켓 플랫폼’을 구축해 연중 화장품 혁신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소화장품 판매까지 연계한다는 것이다. 현재 화장품 수출은 중국 등 중화권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아세안,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신흥 유망시장으로 성장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 가입(7월)을 추진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글로벌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별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과 수출입 통관절차 등 규제조화를 추진한다.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은 미국, 일본 등 화장품 규제기관이 참석해 화장품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계획 발표와 관련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