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관련자에게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등 부적합 현황안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부적합 처리 절차 안내 △부적합 주요 사례 및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 설명 등이다.
아울러, 같은 날 서울식약청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24일 수입식품 검사기관인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을 방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17.5.08)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17.6.30) 개정 관련 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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