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광고 시 친환경 사유 · 천연 함량 표시 의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앞으로 환경오염 감소나 에너지 절약 등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만 '친환경'이란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무독성' '무공해' 문구를 사용하려면 검출되지 않은 화학물질 성분명과 함량을 명시해야 한다. '천연' '자연' 문구도 해당 원료 성분명과 함량 등을 밝혀야 한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오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고발 외에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검토제 등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7월 20일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친환경 허위·과장 제재 규정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9월부터 올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해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166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이다.

생활용품을 점검한 결과 총 63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가구(16건)와 문구(7건), 욕실용품(7건), 유아용품(7건), LED전등(3건)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위해우려제품으로는 세정제(8건), 합성세제(7건), 코팅제(4건), 탈취제(4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예컨대 거울 및 욕실 코팅광택제는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음에도 시중에서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문구가 제품 설명에 들어 있었다.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광고한 화장품도 총 15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4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친환경 등 표시제품 시장규모는 급속히 커졌다. 시장규모는 2000년 1조 5000억원에서 2014년 37조원으로 증가했다.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늘었고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 광고가 범람해 소비자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친환경과 천연에 대한 정의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친환경 제품 광고 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 제품 광고 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를 규정했다.

7개 범주는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다.

향후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용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 환경표지 공인인증 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공인 인증 시 환경성 개선에만 중점을 뒀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요건 강화에도 신경을 쓴다. 환경표지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해 공인인증과 구별한다.

또 GR(환경문제 다자국가간협상)공인인증의 위탁기관 공개선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GR인증의 법령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친환경 위장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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