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가열하면 유해성분 함량 최대 19배나 ↑

식약처, 연기 유해성분 분석…제품 관리 등 대책 마련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중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암을 유발하는 주요 유해성분 함량이 가열이나 산화작용으로 인해 최대 1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1일 시중에 판매 중인 담배(5개 제품)와 전자담배(35개 제품)를 대상으로 흡입 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자담배 35개 제품에서 추적 대상 유해성분 7가지 중 니코틴을 비롯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등 5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에서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가장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분류한 1군에 속한 성분 중 하나다. 동물실험과 사람 대상 역학조사 결과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판단될 때 1군으로 분류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2군A 발암물질이다.

이같은 유해성분은 액상용액의 전자담배일 때에 비해 기체로 흡입할 때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최대 19배(포름알데히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는 유해 수준이 낮았다. 담배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부타디엔 등 1군 발암물질을 포함해 총 40여가지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정부가 담배 또는 전자담배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식약처는 전자담배 분석을 위해 극미량의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자체 개발하고, 분석 결과를 2개 전문기관과 공동 검증했다.

이에 따르면, 궐련담배는 담배갑에 표시된 9개 성분과 담배갑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카르보닐류, 유기화합물, 페놀류 등 36개 성분에 대해 연기 중에 들어있는 함량을 분석했으며, 해외에서 유통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검출량은 유사했다.

국제표준방법에 따라 담배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를 분석한 결과, 1개비 당 각각 0.4~0.5mg, 4.3~5.8mg으로, 담배갑에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

담배갑에 성분명만 표시된 벤젠,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각각 13.0~23.8μg, 0.0076~0.0138μg 검출됐으며,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국내 담배갑에 표시돼 있는 성분은 아니지만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는 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 224.7~327.2μg, 카테콜 47.0~80.5μg, 스티렌 0.8~1.8μg, 1,3-부타디엔 15.0~26.1μg, 이소프렌 91.7~158.3μg, 아크로니트릴 0~2.4μg, 벤조피렌 0.0017~0.0045μg, 4-아미노비페닐 0.0011~0.0016μg이 각각 검출됐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ISO)보다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분석법을 이용해 측정 시 니코틴, 타르 및 포름알데히드 등 대부분의 유해성분 함량이 2~4배 높게 나타나 두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담배(35개 제품)는 카트리지(액상)와 제품 사용 시 흡입되는 연기에 대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의 함량을 측정했다.

연기 중 니코틴함량은 궐련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 시 0.33~0.67mg으로 일반 담배(타르 4~5mg)이 함유된 담배 기준과 유사한 정도였다.

연기 중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함량은 담배 1개비로 환산 시 0~4.2μg, 0~2.4μg, 0~1.5μg, 0~7.1μg으로 각각 검출됐으며 궐련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 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했다.

정부, 전자담배·궐련담배 위해평가도 실시
식약처는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분석할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평가도 실시 중이다.

궐련담배는 제품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해 ‘18년까지 2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자담배는 제품 및 연기 중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 그간 조사한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에 대해 각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르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해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체는 담배의 원료 및 배출물의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해성분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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