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의 기본 원칙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며, 비대면 진료에서도 대면 진료와 약국 방문을 통한 대면 투약이 철저한 기본 축이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한적 재택 수령 대상자를 위한 의약품 인도 중개 시스템 구축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 후 약을 집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법적 허용 대상자가 지정됨에 따라, 이를 민간 배달 플랫폼에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약국의 주도권 상실과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확대를 막기 위한 공적 방어막 성격을 띤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이어 "다만 법률로 명시된 5개 제한적 재택 수령 대상자(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공정한 약국의 인도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민간 영리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차단하고 약국 주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최근 약업계 안팎에서 제기된 특정 IT 업체(크레소티)와의 독점 계약 및 밀실 추진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크레소티와의 협력 방안은 약국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전국적 인프라, 결제 수수료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일 뿐, 결코 독점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대한약사회의 원칙과 법적 테두리를 준수하고 기술적·정책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라면 크레소티 외에 어느 곳이든 참여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업체 특혜설과 독점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이번 시스템 구축이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위한 사전 정합성 작업'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한 5개 대상군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책임과 공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의약품 인도 중개 시스템의 4대 핵심 원칙은 ▲약국 청구 프로그램 기반의 단순 중개 ▲처방 정보 미저장(제로 데이터 시스템) ▲오픈 API를 통한 자율 연동 ▲대한약사회의 정책 인증 및 운영 기준 직접 통제다.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지원 및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과의 연계를 최우선 기반으로 두고, 공공 영역이 커버하기 어려운 배송 및 결제 중개 기능에 한해서만 민간 기술을 보완적으로 접목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하위 법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담약국 지정 금지, 약국당 조제 건수 제한, 무분별한 초진 및 장기 처방 방지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회무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세부 지침 확정 후 회원 약국 대상 안내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