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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김승희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 등극…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관련 정책검증 돋보여

    김승희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2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 후 종합평가를 발표하며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특히 2017년도 국정감사에는 1000여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월 자유한국당 및 쿠키뉴스로부터 이미 두 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승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에 등극하게 된다.김승희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복지사회에 대비한 복지재정누수 방지, 국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닥터헬기 인계점 부실관리 문제, 장기인센티브 문제점 등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2017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7/12/24
  • 민노총 의사노동조합 첫 출범…원자력의학원 의사해고가 빌미

    윤소하 의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건과 함께 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과정 철저한 조사 약속“

    민노총 의사노동조합 첫 출범…원자력의학원 의사해고가 빌미

    민주노총 산하에 의사노동조합이 첫 출범했다.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의사노조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원자력의 허위임상시험 중단과 해고자복직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윤종오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공동주최로 진행됐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배경은 허위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로 동료의사가 해고되면서 비롯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가 매년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수억원의 연구비를 받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하지 못했다”면서 “임상시험의 승인 주체인 식약처도 마찬가지다”라고 양측을 비판했다. 또한 “의사는 병원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더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임상시험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윤종오 의원은 “소관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노조요구를 수용해 임상시험 논란을 투명하게 상호검증하고 의사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이라며 “의사노조 출범을 계기로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의사와 환자 신뢰회복, 보건의료 종사 노동자 연대가 공고히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김재현 분회장은 “양광모 전 의원장의 보직사퇴로 허위임상시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면 여전히도 진행중인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소속 의사들은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양심적 진료제공과 돈벌이에 현안인 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은 “허위임상시험문제와 해고철회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2017/12/18
  • 박인숙 의원, ‘패혈증 실태·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패혈증 환자 사망률 선진국의 두배…1만5000여명 숨져

    박인숙 의원, ‘패혈증 실태·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패혈증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패혈증은 감염에 의해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발생하고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중환자실의 가장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40%~70%까지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다.박인숙 의원은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패혈증의 역할을 모니터링하고 병원들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여 매년 사망률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반면 우리나라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4.3%~38.9%로서 선진국 사망률의 두 배인 1만5000명 가량에 달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패혈증의 실태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연성 패혈증 환우 가족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이 ‘우리나라 패혈증 사망률 지나치게 높다’ 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고윤석 울산대 의대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전 회장을 좌장으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대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이순행 병원중환자간호사회 회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패혈증환자 등록사업, 관련 위원회 등을 만들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패혈증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환자, 전문가, 행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패혈증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12/14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여당의정활동부문 성공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은 14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주최하는 2017년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시상식에서 여당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는 각 분야에서 괄목한 성공을 거둔 인물을 발굴하여 매년 그 업적을 기르는 성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성공대상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 1명씩을 선정하는데 여당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야당에서는 이주영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서 국민성공시대는 양승조 의원에게 “국민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임을 알고 몸소 실천하여 맡은 분야에서 크신 성과를 이루신 성공인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그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멘토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신 공이 지대하여 성공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2017년에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부문 대상(5월16일), △제3회 글로벌리더쉽대상(5월30일), △글로벌 신한국인 우수의정활동 대상(6월7일),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6월7일), △제6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6월15일), △대한민국 신 창조인 대상(6월30일), △2017년 세계 평화 언론대상(9월16일), △2017년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10월25일), △2017년 YIP의정대상(11월30일), △2017년 유권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12월8일),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12월14일) 등 우수의원 11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진정성 있고 열심히 국민들을 위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4
  • 김광수 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활발한 입법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 돋보여

    김광수 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이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 위원회’와‘기자단’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와 사회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는 상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활발한 입법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김광수 의원은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상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2
  • 혈우병 등 출혈질환 치료환경 개선 위한 토론회

    김승희 의원 주최, 보건당국·전문의·환자단체 머리 맞댄다

    혈우병 등 출혈질환 치료환경 개선 위한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3일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에서 ‘혈우병 등 출혈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혈우병 등 출혈장애 환우들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 등 보건당국과 해당분야 전문의, 그리고 환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견해를 나누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박정서 코헴회장이 ‘환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응고인자 처방기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좌장은 황태주 전 혈액학회장이 좌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주 전 학회장은 “출혈질환에 대한 치료가 지난 30여 년 간 정부와 의료계, 환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현재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혈우사회의 모범적인 발전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의료 전문가 토론자로 나선 한국혈우재단 유기영 원장은 ‘혈우병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이건수 경북의대 소아과 명예교수는 ‘출혈=응급상황’을 중점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며, 환자 대표로 주희 환우가 참석한다.정부 측에서는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안윤진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과장,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문가들과 환자들의 견해를 듣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수립 과정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희 의원은 “국회 논의를 거쳐 올 초부터 발효된 희귀질환관리법의 세부조항들이 채워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혈우사회가 마음을 열어 서로의 관점을 경청하고 진일보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전체 희귀질환 영역의 발전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과정”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과 삶을 개선하는 긴 호흡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17/12/12
  • 김광수 의원, 2년연속 국민의당 선정 ‘국감 우수의원’ 뽑혀

    보건·복지 전반 아우른 ‘민생국감·정책국감’…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김광수 의원, 2년연속 국민의당 선정 ‘국감 우수의원’ 뽑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이 성실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활동을 인정받아 8일 국민의당이 선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과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국민과 언론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민의당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재원 대책이 미흡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물혼입 위반에 대한 식약처의 처분 중 89%가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강력히 질타했으며, 치과진료, 건강검진 수검 등의 의료이용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예산 확보를 강조하는 등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2년 연속 당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하며,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마련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2/11
  • 박인숙 의원, 한국유권자총연맹 국감 우수의원 선정

    보건·복지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적 높이 평가받아

    박인숙 의원, 한국유권자총연맹 국감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위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갑)이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최하는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법인으로 시민단체 모니터 요원, 자체 국민정책평가신문 각 언론 기자들을 명예기자단으로 위촉하여 제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유일한 의사 출신으로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으로서 재원대책이 부실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복지예산 부정수급,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 된 산삼약침,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각종 비리문제 등 민생문제와 정부의 비리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특히 복지 관련 정책에 있어서 표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복지정책의 균형을 강조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처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인숙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민생 정책 제시, 정부 감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12/11
  • 박인숙 의원, "임상1상 통과 의약품, 예외적 경우에 사용해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식약처장 승인시 희귀질환 환자 치료에 사용

    박인숙 의원, "임상1상 통과 의약품, 예외적 경우에 사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중 1상시험에만 통과한 의약품일지라도 해당 의약품등을 희귀질환 및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 환자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은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다만,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나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또는 해당 의약품등을 연구 또는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식약처장의 승인하에 해당 의약품등을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현재 수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의미한다.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등의 의약품은 정식 의약품 허가를 받아 환자에게 사용되어지기까지 통상 10~1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허가 제도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하기에 환자 수가 부족하거나 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드는 비용에 비하여 허가 후에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제라는 특성상 시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실제 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개발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다.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적어도 응급상황 또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는 허가 전일지라도 줄기세포치료제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이에 박인숙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유전성·선천성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에도 식약처장의 승인 하에 임상시험중 1상 시험만 통과한 의약품일지라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즉 기약없이 임상시험이 완료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박인숙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를 비롯해서 대체 불가능한 혁신적인 치료제가 장기간의 허가절차 동안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해당 환자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게 되는 등의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본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치료수단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에는 임상 1차시험에만 통과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한 의약품일지라도 치료를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희귀질환 및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2017/12/07
  • 박인숙 의원, 인간대상연구 관련 정보 등록·공개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인간대상연구 관련 정보 등록·공개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계획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 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유명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진통제나 항우울제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거나 은폐되어 문제가 됐다. 이처럼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같은 연구부정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이나 임상시험 결과에 관하여 전문기관이나 제3의 연구자가 사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후 검증을 위해서는 의학연구나 임상시험의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든지 접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즉 의학연구와 인간대상 임상시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다.더불어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했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한편 세계적으로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추세다. 미국은 임상시험에 관하여 연구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시행중이며, 유럽연합(EU)도 권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에 관하여 임상시험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를 구축하여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이에 인간대상 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 관련 정보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인간대상 연구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다만, 인간대상 연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박인숙의원은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를 등록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되어 국민을 속이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범죄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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