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반대 결의문 발표

“일차의료의 붕괴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될 것, 절대 불허”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오후 7시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김종서 회장을 비롯한 조인성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박성민 대구시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창용 기획이사의 사회로 참석위원 소개와 경과보고, 의협 의료현안 설명을 듣고 결의문 발표와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대위 활동이 회원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있지만 물밑에서 열심히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똘똘 뭉쳐 후배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수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 조인성 비대위원장은 “의협 비대위가 구성돼 온 이후로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시범사업 등 28명의 중앙위원들이 전력으로 원격의료를 저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그 중에 대구시의사회가 중앙비대위에 항상 힘을 많이 실어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오늘 비대위 회의가 의미를 갖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5천5백 여 전 대구시의사회원들에게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뜨거운 열기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성민 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김종서 회장님과 조인성 의협 비대위원장님의 참석과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대구회원은 어느 단체보다 단합이 잘되는 대구시의사회인 만큼 이러한 회원들의 힘을 믿고 원격의료 저지에 큰 힘이 되도록 위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사항에 들어가 박성민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의 투쟁 상황과 결정방향을 충실히 따르고 이행하는 것이 지역 비대위의 역할인 점을 강조했고, 의협 조인성 위원장은 ‘권리투쟁’에 대한 슬라이드를 통한 설명에서 무엇보다 회원의 피해가 없는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원격의료저지를 위한 최선의 길은 반모임 참여와 전회원의 단결된 서명운동 전개 및 동참 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결의문’을 통해 저 수가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 온 대구시의사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결사반대 ▲적정 진료를 위해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법인 영리자회 설립 허용 즉각 철회 하라는 결의문 발표와 구호제창을 하며 반드시 원격의료를 저지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결 의 문-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저 수가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왔고 눈부신 의료 발전을 이룩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일련의 의료정책들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일차의료기관의 존폐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의 근간이 송두리채 무너질지도 모르는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을 충분한 준비기간과 확인절차를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6개월에 보건소 5개소, 의원 6개소에 불과한 졸속시범사업도 모자라 그 결과를 비밀에 부치는 전근대적이고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면서 국민들에게 그 정당성을 호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대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 이 같은 졸속행정은 벌써 진료의 공백으로 현실화 되기 시작했고, OECD 국가 최하위권의 진료수가와, 환자를 보고 직접 판단하는 의사의 의견보다 표준지침이라는 심평원 기준에 맞추어 약을 처방해야 하는 현실과 맞물려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또한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통하여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꾀하려 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로 대기업과 영리 자본들의 이익만을 늘려줄 뿐, 일차의료의 붕괴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절대 불허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의정합의 시 양측에서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지만, 원격의료를 합의하면 개정해 주겠다며 미루고 있는 의사협회와의 합의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의사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적정 진료를 위해 의료 수가를 현실화 하라.

하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10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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