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원격의료시범사업 ‘불참’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원격의료는,의료시스템 붕괴 부르는 정부의 천인공노할 만행, 규탄

▲정능수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원격의료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원의 자발적이고도 확고한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영리법인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방만한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라”고 주장하고, “적정진료를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현안인 노인정액제 또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온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지켜왔다”고 밝히고, 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만이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고도의 기술임을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위한 의사들의 충심을 무시한 채 의료를 차세대 먹거리로만 판단하여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경북의사회는 이어 “의료정책의 근간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런 본질에 충실할 때 대한민국의 의료는 경쟁력을 가진다. 편리성을 가장한 상업적 발상에서 시작된 작금의 졸속 원격의료시범사업이나 원격모니터링 시도는 중단되어야한다. 오진과 의료사고, 모호한 책임소재로 그간 어렵사리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 의료의 높은 수준과 경쟁력은 송두리 채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시범사업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단지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 참여로 나온 시범사업결과로 정부는 진실로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가? 의료법을 개정하여 영리법인, 원격의료관련 장비업체와 대기업산하 건강관리회사에게 돈벌이의 토대로 의료를 제공하려 한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전체 국민의료비 상승, 경쟁력과 해외시장의 상실을 불러올 천인공노할 정부의 만행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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