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과징금 조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시약, 9월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 개최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지난 3일 회관 회의실에서 9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복건복지부가 약국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 것과 다름없는 부과 기준은 절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 및 상임이사와 분회장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 9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명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과징금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회원들이 약국 과징금 과다부분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해 왔고, 또 실제로 작은 실수에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고통을 겪어왔다”고 밝히고 “대약이 그 동안 밝혀온 바로는 과징금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언질에 대해 큰 기대를 가져온 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그러나 최근 복지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거의 상향 조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과징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전문약의 원가가 포함돼 있어,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에 발표된 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한 안으로 대약 16개 지부 회장들은 추석 이후에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신청,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의사항에서는 2014년도 2차 회원연수교육 준비, 2014년도 제2차 이사회와 제8차 대구․광주․대전광역시약사회 친교행사 준비 및 범약업인 체육대회 준비와 제7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광역시약사회장배 범약업인 친선골프대회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약국경영대상 수상 후보지정의 건은 9월 10까지 시약 사무국에 신청토록 안내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16개 약국을 선발, 약업신문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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