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 2월 정기 상임, 분회장 연석회의 개최

‘법인약국 저지 비대위 구성, 2014년도 3대 추진사업 확정’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지난 5일 저녁 9시 30분 회관 소회의실에서 2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임원들이 앞장서 전 회원의 단합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장단 및 상임이사와 분회장 등 31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서 양명모 회장은 “지난 1월에는 8개 분회 총회가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겸해 모두 훌륭하게 치렀으며,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지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히고 “오늘 전국16개 지부장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회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까지 6개 단체가 공동투쟁대열을 형성, 공조해왔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그러나 의사회가 원격진료 반대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원격의료 허용시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해 택배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나아가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선택분업이 이뤄져야 된다는 요지의 안건을 정부당국에 제시하는 등 의사회의 이러한 이기적 형태에 분개 강한실망감을 주었다며, 이와 관련 긴급지부장 회의를 거쳐 공조파기를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으며, “앞으로 법인약국 문제는 해결될 때 까지 연석회의는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운영할 계획이라며, 힘을 합쳐 법인약국 저지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이어 공문수발 현황과 다문화 가정 복약지도, 약국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안내에 건에 대해 보고가 있었고, 위원장에 양명모 회장, 부위원장에 이한길 부회장 등 32명으로 된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 운영키로 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또 약국실무실습관련 진행사항과 관련해 원활한 실무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 관심을 갖도록 당부하고, 2014년도 3대 추진사업으로 ‘학술아카데미 운영’ ‘약물안전사용교육단 운영’ ‘약국시설개선추진단 운영’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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