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5개 시도약사회가 비상식적인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부산시약사회, 대구시약사회, 울산시약사회, 경상북도약사회, 경상남도약사회 등 영남권 5개 시도약사회가 지난 2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단골약국을 선택할 수 없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들은 어렵게 동분서주 하면서 처방약을 구하여 환자들에게 투약해 왔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는 대한민국 6만 약사를 마치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단돈 몇 천원을 남기기 위해 범법을 저지르는 비도덕한 집단인 양 몰아가고 있다”고 분개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약국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 공급내역 누락이나, 조사기간 이전 의약품 재고 미고려, 현행 약사법으로 인정된 약국간 거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일치 내역을 약국에만 일방적으로 입증하라며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불합리성으로 인해 약국업무에 과도한 부하를 주고 있고 이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어떤 정부기관도 현재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거나 기준을 개선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데 영남권 1만 약사들은 분노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현행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몰상식한 행태를 보며 깊은 실망감과 함께 과연 의료기관에 같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야기될 지 생각해보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5개 지역약사회는 또 대한민국 전체 약국의 70%가 넘는 약국이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상식이 있고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공직자라면 조사대상 약국을 싸잡아 비난하기에 앞서 조사기준 등 청구불일치 조사나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했어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정부와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약목록제도 강제화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및 대국민 홍보 등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영남권 시도약사회는 특히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하며 무차별적인 서면 조사를 재고하는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이번 조사가 가지는 모순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약사의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의 탁상공론적 행정에 항거할 것이며, 이번 조사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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