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 팜파라치 문제 강력 대처키로

“단계별 로드맵 마련, 방어권과 변호권을 적극 대응 한다”

양명모 회장   
▲ 양명모 회장 
  
대구시약사회 (회장 양명모)는 약국 팜파라치 문제에 대해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 전문변호사와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소한 억울한 회원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 적극 구제하겠다는 의지다.

대구시약사회는 일차적으로 각 약국에 무단촬영 금지 스티커를 배포 부착키로 하고, 팜파라치로 인해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된 경우 팜파라치와 합의하는 등 비도덕적인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약사회에 알리고 약국의 방어권과 변호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약사회는 이를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설정, 보건소가 팜파라치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할 때 약국(약사, 종업원)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자신의 주장이 정확히 기록됐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토록 했다.

또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긴급성이 필요한 때)과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구시약은 이와 함께 팜파라치 행위자에 대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업무방해 행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고발조치 등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약사회는 “팜파라치 문제 등 약국업무와 관련해 최창덕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회원 권익을 지키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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