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수성구의사회 제33차 정기총회 개최

“진료실 폭력,위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법 입법제안 건의”

  
대구시수성구의사회(회장 이성락)는 지난 27일 오후7시 그랜드호텔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6,6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안 4,720만원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진료실 폭력방지 및 신변안전 보장과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진료풍토 조성을 위해 “진료실 폭행방지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대구시의사회를 통해 의협에 건의키로 했다.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단과 유종환 대의원회부의장, 이진훈 수성구청장을 비롯하여 조희태 건보공단 대구수성지사장과 홍영숙 보건소장, 김철수 의사신협 이사장 등 내빈과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신종현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성락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의사들도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도록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최근 정신과원장이 진료중 환자로부터 칼에 찔리는 끔직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계속된 의사들의 입법요구에도 시민단체 압력에 불복하여 진료실 폭력방지법을 마련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 같은 진료실 폭력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총회는 2부 본회의에 들어가 회무 및 감사보고에 이어 2012년도 6,322만여원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4,043만여원의 특별회계 결산안을 그대로 승인하고 ‘의료 확립과 의료분쟁조정’ ‘건강보험업무계도 및 개선방안’ ‘대외봉사사업’ 등 7개 부서별 금년도 사업계획안과 이에 필요한 새 예산안을 확정 통과 시켰다.

총회는 이와 함께 ‘진료실 및 응급실 의료기관 의료인과 종사자에 대한 폭력, 위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법 입법제안’ ‘필수 저가 약에 대한 마구잡이식 전산심사로 인한 삭감방지대책’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주의 의료기관 실사에서 사전 계도를 위한 입법조항 신설 의료기관 피해 최소화 방안강구’ ‘의료광고 심의 절차 간소화로 기간 및 비용단축 건의’ 등을 대구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확정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회장 공로패=이기만(대경영상의학과의원)
▲회장 감사패=손승학(수성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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