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특급호텔에 구급상비약을 배치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23일 특급호텔에서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사람을 두고, 응급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만 의원은 "우리나라 호텔은 구급상비약에 비치돼 있지 않아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건강에 등한시 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은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두통,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호텔프론트에는 구급약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방문해 호텔에서 묵는 관광객 중, 특급호텔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66%이며, 많을 때는 70%를 상회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60~70%가 묵는 특급호텔에만 상비약을 구비해도 연간 약 550여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약국이나 편의점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관광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들이 상비약을 구비해놓지 않는 이유는 우선 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텔에서 호텔리어와 같은 일반인이 약을 관광객에게 줬다가 복용한 투숙객이 특정 성분의 약에 대해 알레르기나 기타 부작용 반응이 생기면 호텔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특급호텔에서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사람을 두고, 응급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 그는 "대부분의 특급호텔에는 직원을 위한 의무실이 있어 약물을 취급할 수 있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또 의무실이 없다 하더라도 특급호텔에 의무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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