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에 구급상비약 비치해야"

홍지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예정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특급호텔에 구급상비약을 배치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23일 특급호텔에서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사람을 두고, 응급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만 의원은 "우리나라 호텔은 구급상비약에 비치돼 있지 않아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건강에 등한시 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은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두통,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호텔프론트에는 구급약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방문해 호텔에서 묵는 관광객 중, 특급호텔에 머무르는 외국인은 66%이며, 많을 때는 70%를 상회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60~70%가 묵는 특급호텔에만 상비약을 구비해도 연간 약 550여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약국이나 편의점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관광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들이 상비약을 구비해놓지 않는 이유는 우선 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텔에서 호텔리어와 같은 일반인이 약을 관광객에게 줬다가 복용한 투숙객이 특정 성분의 약에 대해 알레르기나 기타 부작용 반응이 생기면 호텔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특급호텔에서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사람을 두고, 응급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

그는 "대부분의 특급호텔에는 직원을 위한 의무실이 있어 약물을 취급할 수 있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또 의무실이 없다 하더라도 특급호텔에 의무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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