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수성구청, 보건소장에 비의사 보건의무직공무원 임용 논란

대구시의사회, 비의사 임용은 불가, 청원서 제출키로

김종서 회장   
▲ 김종서 회장 
  
대구시 수성구가 최근 의사가 아닌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현제 수성구보건소장은 오는 8월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수성구청이 일방적으로 재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후임으로 의사가 아닌 비의사를 임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대구시의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회장 김종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 증진, 예방활동 등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보건소장은 전문성과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면허소지자가 필히 임용돼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건의무직공무원으로 충당토록 예외적인 단서를 두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의사인력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비의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지역보건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또 "보건소장 임용은 법률적인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메디시티대구'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과 의료특구 추진지역인 수성구의 특성으로 볼 때도 어느 지역보다 전문성을 갖춘 의사보건소장의 임용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사회와 수성구의사회는 그동안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수성구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후임 보건소장에 의사가 당연직으로 임용돼야함을 설명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지역보건법 준수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내비치고 있어 지역의료계로부터 심한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수성구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27일까지 대구시의사회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를 취합해 대구시 수성구청에 청원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의사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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