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부터 각 시군 분회장 및 임원약국을 포함하여 경산지역 22개 약국을 대상으로 경북도약 한주철, 권태옥 부회장과 고영일 약국위원장을 비롯한 이승석 사무국장, 권선희 과장이 조제료 할인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일제히 점검한 결과 1차 위반 약국은 위약금 100만원을 자율지도 비용으로 부담할 것을 확정하고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경북약사회는 지난 3월 말까지 지역민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배포와 함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약국자율지도원을 동원하여 일제히 점검하고 1차 위반시 위약금 100만원을 자율지도 비용으로 자진납부토록 하는 한편 2차 위반시 평일 3일간 자진폐문, 3차 위반시 행정기관에 고발조치 하기로(1차 행정조치 15일 자격정지,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회원들에게 안내서와 함께 서약서를 받아냈다. 이와 관련하여 한주철 담당 부회장은 “회원간 불신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룰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이 있어야 자긍심을 갖는 전문직능인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약국정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펼쳐 불, 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율정화사업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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