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대치협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홍순호 부회장과 배형수 치협기획이사, 이인선 경북도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박종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 박경순 건보공단 대구,경북본부장, 배영순 심평원대구지원장, 김영선 대구경북치과위생사회장, 조두환 대구,경북치재회장 등 내빈과 대의원 8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박충제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원표 대의원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년 4월부터는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협회 미가입회원이나 비협조적인 회원에 대해서는 많은 제재가 따를 것이며, 또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의료인 품위손상혐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된 것은 우리 협회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권오흥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문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지만 김세영 중앙회장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 정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에 따른 의료법개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고 “이는 우리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의 결과라고도 생각한다며, 금년은 하의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서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어 “우리 집행부는 회원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최대한 치과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어진 의무를 평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믿음직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회는 이어 지난회기 사업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고 1억6,692만여원의 2011년도 일반회계결산안과 의권사업 특별회비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총무 학술 법제부 등 11개 상임위별 2012년도 사업계획안과 전체예산의 60%를 사업비에 비중을 두고 편성한 1억9,806만원 규모의 새 예산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날은 또 ‘의료수가 기준 및 기공료 기준의 책정에 관한 사항’ 회칙 제4조 제2항을 삭제하는 회칙개정과 일반 의안으로 상정된 ‘고령회원의 의원폐업 시 위로금’을 상향조정한 복지기금 시행세칙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시상에서는 문일환 직전 대의원의장과 한성근 직전 회장에게 역임패가 수여됐고 양성일 포항지구회장과 김선하 직전 후생이사에게 중앙회장 표창이, 김경탁 (자재이사), 박숙현 (포항회원), 김남수 (안동 재무이사), 송혜섭 (경주 총무이사), 박관수 (영천 재무이사), 서제교 (의성군회장), 조영철 (칠곡군회장), 이대호 (경산시총무이사), 정석권 (구미시 총무이사)에게 도회장 표창이 주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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