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약사회, 당번약국 안내표지판 제작 배포

약사법개정 저지 위한 약사정책 일환으로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약사정책의 일환으로 “당번약국”이란 안내판 1000매를 제작하여 각, 시군분회를 통해 일괄 배포했다.

지난 4일까지 배포한 이번 당번약국 안내판은 약국에서 당번근무시부착하고 근무하지 않을 시에는 이웃 당번약국을 알리는 안내판을 게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형국 회장은 “이번의 조치는 평일 심야 시간대와 오후 8시 이후와 휴일 당번근무 시 반드시 약국 전면에 부착토록 하여 당번약국으로 근무한다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약사법 개정을 막는데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당번약국이 20%이상 근무한다는 것을 잘 알리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pharm 114와 1339에 등록 후 필히 pos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당번약국을 운영토록 회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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