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 개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금지 등 회원 행동지침 전달

  
대구시약사회(회장 전영술)는 지난 3일과 4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3일 (중구, 동구, 서구, 남구) 4일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분회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궐기대회)을 가졌다.

전영술 대구시약회장의 인사말과 구본호 대약 수석정책기획단장(대한약사회 비상투쟁위원회 투쟁본부장)의 약사회 현안 및 업무 관련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먼저 가진 후 심야약국 5부제, 일요일 당번약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과 배부한 당번약국 안내판을 약국 전면부에 부착해둘 것, 당번약국 POS를 철저하게 입력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금지 등 회원 행동지침을 참석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최근 대약에서 제작한 홍보물(현수막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한 후,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움직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언문”을 발표하고 구호제창을 끝으로 이알 궐기대회 행사를 모두 마쳤다.

이날은 또 궐기대회행사에 앞서 최근 개설한 SNS(트위터 : www.twitter.com/daeguyak, 페이스북 : www.facebook.com/daeguyak)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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