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제49차정기대의원총회

부산의총에서 경만호 협회장 비위사실 규탄 시위

정 근 부산시의사회장   
▲ 정 근 부산시의사회장 
  
부산시의사회(회장 정 근)는 3월 29일 7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제49차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12억여 원의 예산안과 부산보건의료협의회의 세부 사업으로 의료봉사 등의 2011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오무영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박희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기우 부산시경제부시장, 허원재 부산진구 국회의원, 전점수 의협 고문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정 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 현재 의료계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의료수가와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 불합리한 법률과 규정, 정부당국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물론 의료계 전반이 피폐화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11월 KTX 전면 개통으로 부산 지역환자 역외 유출을 막기위해 부산시와 협의 하에 KTX역사와 공항 등 공공장소에 홍보물 부착과 6,000여 회원들의 노력으로 수도권으로의 의료유출이 부산이 최하위였고 16개 시 도 중 거주지역 수진율이 부산이 90.2%로 최고의 수진율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의료수가 인상, 1차의료기관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액계약제, 세무검증제도 저지 문제 등 의료 현안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에 들어가 박윤하 대의원회 간사의 사회로 이준배 대의원회 의장은 신재철 감사의 감사보고와 각 부별 회무보고와 2010년도 세입.세출가결산 보고를 토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11년 사업계획안으로는 총무부 소관, 골프, 테니스, 바둑 등산, 마라톤, 볼링 당구,탁구, 배드민턴 대회 등과 의료봉사 및 불우이웃돕기등 사회참여사업과 국제교류사업으로 일본 후쿠오카시의사회와 자매결연 체결로 학술 및 인적 교류, 신회관부지조성위원회운영, 부산시의사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학술부 소관 전 회원학술대회 10/22 개최예정, 의학대상을 학술상과 사회봉사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사업과

의무부 소관으로 의료 현안과 제반 정책연구를 위한 의료정책위원회 운영, 대 시민 신뢰관계 증진연구회 운영, 공보부 소관으로는 부산시내 동네의원의 우수한 진료 및 우수 의료기계 홍보를 통한 동네의원 활성화 사업, 시민사회보건의료연합에 참여하여 의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 등을 채택했다.

이어 총회는 이에 소요될 사업비, 3억 9천만 여원이 포함된 2011년도 예산안을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개회식이 끝난 후 전국의사총연합 부산지부 회원들의 돌발 시위로 [횡령비리, 정책무능 경만호 회장은 자진 사퇴하라], [의료계 현안 외면하는 부산시의사회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총회가 끝날 때까지 침묵시위를 펼쳤다.

◆ 의안심의에서 제1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 2011년 부의안건 심의결과로

▲ 원격의료 시행 반대

▲ 약국의 불법조제 및 의사의 동의 없이임의, 대체조제 약국에 대한 정기적 조사 처벌 요구

▲ 약국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 일반의약품(OTC) 슈퍼판매 시 의사단체의 손익에 관한 연구

▲ 선택의원제 절대 반대

▲ 강제 의약분업 폐지 및 국민조제선택제도로 전환

▲ 의사인력 적정 수급대책 추진(입학정원 감축, 정원 외 입학 폐지)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요양기관에서 삭제 및 일반진료 반대

▲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 등 1차의료기관 육성책 추진

▲ 약사, 한의사, 피부관리사의 면허 외 불법의료행위 감시 강화

▲ 의료폐기물 처리규정 완화

▲ 3차의료기관에서 1차의료기관 질병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 금지 및 축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중앙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 의협회비 납부방법 및 납부율 제고 방안

◆ 제2토의안건(보험) 심의분과위원회 2011년 부의안건 심의결과로

▲ 국민건강보험 총액예산제(계약제) 도입결사 반대

▲ 병.의원 DUR 강행 저지

▲ 처방일수에 따른 처방료 신설

▲ 초.재진 진찰료 통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의사 인원 재조정

▲ 진료수가 미 합의 시 민간 전문기구 구성(대학교수) 및 위임 조항 신설

▲ 65세 이상 환자 본인 부담 기준 개선

▲ 임의 비급여제도 입법화

◆ 법령 및 회칙심의분과위워회 2011년 부의안건 심의결과로

▲ 면허등록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결사 저지

▲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규칙 폐지

▲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입법화

▲ 국회에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요구

▲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윤리위원 선출

▲ 의협 소송심의위원회 폐지

▲ 의협 회장 선거 방식 직선제 개겅

▲ 의사단체 회원 자율징계권 국회 본회의 통과

▲ 건강관리협회, KMI, 새생명의료재단 등의 환자유인행위 등 불법행위 대책

▲ 3차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3차기관에서 1,2차로 회송 법제화

▲ 신규 개원 시 소속 구.군의사회를 경유하고 당연가입토록 의료법 제28조 3항 개정

등 안건을 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하여 의협 총회에 건의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자체처리 안건으로는

▲ 부산시의사회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마련-총회에서 참석대의원에 의해 선출

▲ 중앙대의원 선출 개선방안(회칙대로 총회에서 참석대의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하고 구별 대의원 배분) 등을 처리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

김덕근(부산시의사회 감사), 임경수(보험이사), 최봉식(사회참여이사)

부산시장 표창장

강인득(대의원회 부의장), 배문준(부산진구회장), 김정근(서구회장), 송인무(영도구회장), 하상욱(해운대구회장),

김호남(법제이사), 김신욱(보험이사)

공로패

우원형, 우종철, 김재헌, 이재관, 조동일, 원경식, 박경환, 배문준, 김정근, 이명수, 하상욱, 남경진

표창패

정찬호, 정봉진, 곽동훈, 장석창, 심재현, 임춘철, 박인주, 박병욱, 박상희, 이영하, 윤태득, 정재성, 엄양기, 박희욱

김준호, 이재우, 이은엽, 구봉식, 이종열
전국의사총연합 부산지부 회원 시위   
▲ 전국의사총연합 부산지부 회원 시위 
  
전국의사총연합 부산지부 회원 시위   
▲ 전국의사총연합 부산지부 회원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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