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회세 집중

박대준 T/F팀장 지금이 적기, 뿌리 뽑겠다, 다짐

대구시약 T/F팀장을 맡고있는 박대준 부회장   
▲ 대구시약 T/F팀장을 맡고있는 박대준 부회장 
  
대구시약사회가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한 유형별 처리방침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무자격자 업주 퇴출 및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등 면대약국 정화추진 ‘태스크포스’ 팀을 본격 가동 중에 있어 여러 형태의 면대약국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대여약국정화추진 T/F팀장을 맡고 있는 박대준 대구시약부회장은 지난 10일 대구주재 전문지 기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구시약 T/F팀 가동에 따른 면대약국 정화관련 홍보에 협조를 요청했다.

T/F팀 부위원장인 이한길 약국위원장과 최의한 약사지도위원장, 이대수 사무국장이 함께 배석한 이날 간담회서 박대준 팀장은 “대약의 면대약국 척결 지침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지난 9월부터 시약홈페이지 면대약국 신고센터 설치로 회원이 직접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각 구, 군 분회와의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전달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로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현황조사를 해당 반장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해서는 제약사 지점 및 거래 도매업체와 공조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해당약국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직원들의 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구시약사회는 오는 12월까지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 관련 홍보를 강화 해 나가면서 계도기간을 설정, 면대약국 무자격 업주 퇴출 및 자진 폐업을 유도하면서 관내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날 간담회서 박대준 팀장은 또 오는 12월 14일부터 개정되는 약사법은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면허대여약국에 취업한 약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현 시점이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다며, 시약차원의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도 아울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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