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대다수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소(실조사 1033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97.2%에 달하는 1004개소에서 1건 이상의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항목을 적절히 준수한 매장은 단 2.8%(29개소)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로 69.9%(722개소)에 달했다.
이어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가 56.1%(579개소), '주의사항 미게시'가 50.1%(51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매장의 82.4%는 2개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는 등 다수의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로 69.9%(722개소)에 달했다.
이어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가 56.1%(579개소), '주의사항 미게시'가 50.1%(51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매장의 82.4%는 2개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는 등 다수의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판매 과정에서의 준수사항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매장에서는 약사법 위반인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가 POS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판매 질서가 매우 혼란한 상태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발견되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매하는 만큼, 판매 과정에서의 안전 준수사항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판매 환경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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