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건정심에서 논의된 '관리급여 선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모니터링 등으로 조정해 나간다고 밝혔으나, 이는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5월 22일)'에 상정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관리급여 추진)'에 대해 비판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리급여 신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하나로 10차 건정심에서 보고 안건으로 상정·논의됐다.
의협 실손대책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정권 말기 정책 강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된 대통령 아래 출범한 현 정부는 이미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러한 정권이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관리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기 종료가 코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관리급여 추진이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며,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질타했다.
대책위는 "관리급여는 본래 환자 보호를 위한 비급여 관리 목적이라 주장되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라는 목적 아래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돼 있으나, 그 기준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중심으로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과거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 제한을 통해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책위는 "관리급여로의 전환이 이뤄질 경우,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급여 전환사례처럼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해당 행위를 사장시키는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제한된 적응증과 사용 조건으로 치료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현실적인 경영 여건 또한 무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관리급여 항목의 선정은 현재 정부가 임의로 구성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비급여는 이미 검증된 치료들이며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과정 마련을 통해 보완하여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에 의해 왜곡된 비급여를 환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공유했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단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오히려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 실손대책위는 △관리급여 졸속 추진 즉각 중단 △차기 정부 출범 후 의료계 논의를 거쳐 재설계 △비급여 자율성과 건강보험 원칙 훼손 시도 중단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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