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단체행동 제한 보복조치 법안…폐기하라"

‘의사도 국민의 일원’,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어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국회 법안 발의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8월의 의사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므로 동 법안은 즉각 폐기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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