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인정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 추가 신설 등이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또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마련했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카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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