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향정약 불법 납품

윤일규 의원, 최근 5년간 마약, 향정약 등 17억원 어치 유통

최근 5년 간 전국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무려 17억원어치가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소 투약용량을 감안하면 수백만명이 투약 받을 수 있는 양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만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나 납품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윤의원은 “마약을 포함해 이렇게 많은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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