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유통협 대구지회 약령시분회 월례회 개최

한약도매업소 "백선피․ 마향․ 백부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않도록" 고지

한국한약유통협회 대구지회 대구약령시분회(회장 남춘수)는 지난달 28일 낙산식당에서 9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백선피, 마향, 백부자 등 일부 한약재를 일반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남춘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월례회는 이재완 대구시지회 사무국장의 설명과 함께 최근 이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대구지방식약청에서 약령시 일대 회원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식약청은 최근 약무담당자 4명과 명예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에서 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업소는 없었으나 구두경고 및 차후 단속지침 사항에 대해 사무국을 통해 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백선피, 마향, 백부자 등은 약사법에 의해 한의원, 한약방 등에서만 처방조제 및 혼합판매를 할 수 있으나 한약도매 업소에서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식품 및 의약품 공용한약제로 쓰이는 약재를 환이나 분말로 제조해 판매목적으로 업소에 진열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발모추출액 팩은 발모글자를 삭제할 것도 회원들에게 주지 시켰다.

이와 함께 ‘도래, 더덕, 천마, 하수오’ 등 담금주 진열 전시용은 ‘비매품’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표기하고, 업소 출입구 또는 창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광고 문구 등도 부착하지 말 것도 아울러 홍보하는 한편 자율적인 사전예방으로 회원업소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고지했다.

한편 남춘수 약령시분회장은 한의약업소는 물론 한약업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해옴에 따라 우리 도매업계도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는 매우 어렵고 힘든 한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런 때일수록 양질의 한약재만을 취급, 적기적소에 공급하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불량한약재 추방과 함께 정도영업을 위해 힘써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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