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환 부산시병원회장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예 관심이 없거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홍보와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관내 사업장에 알림으로써 소속된 근로자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고 효율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며 무관심한 사업주에게 일종의 계도시책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교육비를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받고 있는데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유급휴가 훈련 등의 항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 매출전표, 금융기관 이체내역 등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갖춰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거나 개인이 직접 지불한 신용카드 영수증으로는 청구 불가하고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내 환급 청구 및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이고 최소한도는 5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병원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051-620-1933~4)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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