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촉구

“경북의사회 제65차 총회 “회비납부 여부에 따른 회원 등급 규정안 제정”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관 주도의 과다한 징벌위주의 면허 관리제 추진을 지양하고 엄격한 의료윤리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회원 자율징계권을 보장하라.”

경상북도의사회(회장 김재왕)는 지난 26일 오후 6시 대구 인터불고호텔 클라벨홀에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혼란과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므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국민의 경제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과서적인 진료를 위해 OECD 가입국의 평균 의료수가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 부담 정액제의 상한액 상향 조정, ▲원격진료는 경제 활성화라는 산업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그 본질을 고려하여 진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가능성을 고려해 추지하지 말 것, ▲전통의학 중 유효한 진료, 발굴, 유지, 심화하기 위해 시작된 한의사 제도의 존재이유와 정체성을 망각한 채 직역 이기주이 적 동기에서 시작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추진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 정부의 정책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 ▲정부 주도의 과다한 징벌 위주의 면허관리제 추진을 지양하고 의사회 자율징계권 보장,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행정처분 공소시효 법 조속 시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포함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폐지해 의료인의 법적평등권 보장, ▲의사의 적정한 소신 진료를 방해하는 의료분쟁 조정의 자동 개시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광만 총회의장

김광만 대의원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는 틈만 나면 원격의료를 들먹이고 있다. 저 수가에도 묵묵히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한 정책을 왜 자꾸 강행하려하는지? 또 우리 의사들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해당 전문의에게 보내고 있는데 하물며 현대의료기기를 접해보지도 않은 직종에서 의료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뻔 하 지 안겠는가. 라.”며 “의료의 전문가가 추호도 안 된다는데 굳이 강행하려는 것은 뭔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재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사로서의 본연의 의무인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충실히 해 왔으며, 특히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 때는 경북도와 함께 어느 지역보다 메르스를 조기에 모범적으로 종식시켰다”고 밝히고 “이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도 보건당국의 합리적인 결정과 관심,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보여주신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경북의사회는 지역별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을 뿐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재왕 회장

아니라 네팔지진사태 때는 5개 보건단체와 함께 즉시 성금을 보내기도 했고,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활동은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캄보디아 왕실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을 받는 등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에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런 가운데 진료를 방해하는 만성적인 저수가는 물론 의료본질을 훼손하는 의료를 산업의 자 때로 보는 각종 정책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 정부와의 상호 신뢰회복과 파트너십 복원문제, 회원자율 징계권 이양,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산적해 있는 이때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의협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는 2부 본회의에 들어가 감사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을 이의 없이 승인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안과 함께 전년대비 1,000만원이 더 증액된 5억 원의 새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은 또 예결산 심의에 앞서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의협 정관 제57조 1항에 의해 설치된 경북의사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의료법과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이와 함께 회원등급제 도입 및 서비스 제한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등급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원들의 회비납부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차별성을 두어 제한적이지만 강제적인 참여유도를 하는 한편 회무의 효율성 및 회비 납부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의결된 등급은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완납 회원’과 ‘미완납 회원’ ‘미납 회원’으로 구분하고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3년 중 1회 또는 2회 회비를 미납한 ‘미완납 회원’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미납 회원의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해 3년마다 이뤄지는 면허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고, 미납회원은 공지사항 등 기타 메뉴 또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사회보 발송 및 경조사 지원, 연수교육 안내 및 등록, 포상 등이 제한되며 미납회원은 고충 및 민원 처리나 우편물 발송 제한 등 제재가 가해진다.

의협 건의사항으로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상향조정 건의 △실손보험 관련 제도 개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 T/F팀 구성 △출장 건강검진 및 불법 예방 접종근절 △의사 보건소장 및 보건 의료원장 임명 △공중 보건의 처우개선 및 복무기간 단축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원격진려 반대 △의학 정보 보안료와 의학 정보 관리료 신설 △의학정보원의 신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자율징계 강화 △대장내시경 장비 없이 분변 잠혈 검사 가능 법령개정 △수술실 안전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추무진 의협회장과 정병윤 경북도경제부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박성민 대구시의사회장, 류종환 대구시의대의원의장, 현수환 동원약품회장, 신현수 경북공동모금회회장, 권태옥 경북약사회장, 권태환 안동대학교총장, 정필현 동국의대학장, 권오흥 전 경북치과의사회장, 윤난숙 경북간호사회장, 이수환 고문변호사, 김종철 심평원대구지원장, 윤용규 건보공단경북본부 보험급여부장, 등이 참석해 총회를 빛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7회 학술상 및 봉사상=학술상: 서무규(동국의대 피부과학교실 교수) 봉사상: 이태일(순천향대 구미병원 소화기내과 부교수)

♦대한의사협회장 표창=백두현(고령, 백의원) 이우석(포항, 영동안과의원)

♦경북도지사 표창=이재흠(의성, 경북외과의원) 장재혁(경산, 제일정현외과의원) 전우성(구미, 우성비뇨기과의원)

♦모범분회 표창=경산시의사회(회장 장재혁) 청송군의사회(회장 이주섭)

♦대외유공 표창=박승구(의협 학술회원국 국장) 최윤배(의협 정책국 국장) 안수현(경북도 환경정책과) 박준우(경북경찰청 정보과) 박용규(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도정순(심평원대구지원 심사평가부 과장)

♦유공회원 표창=이순영(포항) 송준석(경주) 권준영(안동) 황종현(구미) 정기목(영천) 서원준(경산) 이진흥(울진) 정태균(대구)

♦모범직원 표창=김두중(포항시의사회 사무국장) 류승도(동산연합의원 사무장) 김선희(동국의대 경주병원 총괄지원팀 홍상기(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팀원) 배경탁(안동MBC 영상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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