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치과의사회 "정부규제는 환자 분쟁 유발"

정총 개최…새예산안 14억2400만원 확정

제4차 창원시치과의사회(회장 권경록) 정기총회가 지난 13일 창원풀만호텔에서 박영민 도회장, 안상수 창원시장, 안홍준 국회의원과 12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권경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개원의의 사무착오로 발생된 보험 누락 청구 진료비 1억5000여만원을 받게 해준 심평원 창원지원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현재까지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임플란트 의료보험의 시대가 열려 지역주민은 많은 혜택이 될 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2월로 의료기기법 시행령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3월부터 치과계는 다소 혼란이 예상되나 치협, 치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각회는 양보와 소통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것이다. 정부규제는 환자와의 분쟁만 유발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상자에는 ◇공로패 △박영민 △홍호철 ◇감사패 △창원시창원중심보건소 김순자 △마산보건소 김소정 △진해보건소 주미송 △심평원 창원지원 안시영 과장 △국민건강보험 창원중부지사 추현정 과장 △마산지사 황종환 과장 △진해지사 김영숙 과장이 수상했고, 마산대학교 치위생사 박란이 장소영 학생에게 가각 100만원씩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제2부 본회의에서 유호철 총무이사의 2014 주요 회무경과보고와 세입세출 예산 결산은 원안대로 전원 승인하고, 2015년도 이사회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4억24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위원회별 사업비에서 무면허 제보, 단속 근절위해 신문광고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사회복지기금 을 증액해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건의, 현재 회비 면제 회원이 늘고 있어 65세 이상 개업 회원에게 회비 납부토록 입법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건심의에서 제1호 신규입회회원 회비 분기별, 반기별 단위 징수건은 이사회에 위임처리, 기타토의에서 치위생사 면허증 원본 게시, 회원사망시 조의금 100마원에 인상방아이 재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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