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입법시도 강력 규탄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 그 길을 닦는데 앞장서겠다. 결의”

경상북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자발적이고도 확고한 불참을 선언하는 결의를 다졌다.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정능수 회장과 조인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김석곤 경북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과 집행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먼저 김석곤 위원장으로부터 비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의료현안 설명, 결의문 발표 및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정능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회원들을 설득시키고 원격의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 시, 군회장님이 비대위원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어 회원들을 설득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에게 이 법의 부당성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 회장은 또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경북의사회의 뜻을 모아주고 반드시 원격의료가 저지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인성 의협 비대위원장은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위한 현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회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며, 원격의료 시행이 되면 환자수가 약 50%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어,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비대위원장은 의료현안 설명에서 ‘원격의료의 진행현황과 문제점, 향후 의료계의 투쟁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조인성 의협 비대위원장은 ‘권리투쟁’에 대해 설명, 회원의 피해가 없이 투쟁하는 기회를 가지고 원격의료의 반대 쟁취도 물론 중요하다며 권리와 가치가 존중받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원격의료를 불참하는 서명운동 전개가 최우선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된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 하에서도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온 경북의사회는 △작금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반드시 철회하고 중단 △영리법인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을 즉각 철회 △정부는 수준 높은 의료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의사가 참된 진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 확충 △적정진료를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현안인 노인정액제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졸속시범 원격의료 국민건강 마루타냐’며 구호제창을 끝으로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의협 비대위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그 길을 닦는데 경북의사회는 최일선에서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경상북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의문

경상북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상북도 의사회원의 자발적이고도 확고한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만이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위한 의사들의 충심을 무시한 채 의료를 차세대 먹거리로만 판단하여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부작용이 빤히 보이는 정책을 밀어 붙이기식으로 접근한는 것에 대해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매우 우려하는 바이다.

둘째, 의료정책의 근간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런 본질에 충실할 때 대한민국의 의료는 경쟁력을 가진다. 편의성을 가장한 상업적 발상에서 시작된 작금의 졸속 원격의료시범사업이나 원격모니터링 시도는 오진과 의료사고, 모호한 책임소재로 그간 어렵사리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과 경쟁력을 송두리째 파괴하게 될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시범사업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단지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 참여로 나온 시범사업결과로 정부는 진실로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가? 19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투자대비 과장 광고된 원격의료의 억지주장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밝히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밀어붙이기식 원격진료의 시범사업과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넷째, 졸속 시범사업 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영리자법인, 원격의료관련 장비업체와 대기업산하 건강관리회사에게 돈벌이의 토대로 원격의료를 제공하려 한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전체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천인공노할 정부의 만행이라 할 것이다.

이에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된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 하에서도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온 경상북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작금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반드시 철회하고 중단하라.
하나, 영리법인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수준 높은 의료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의사가 참된 진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라.
하나, 적정진료를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현안인 노인정액제 기준을 상향조정하라.

2014년 11월 13일

경 상 북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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